지역주택조합 변경하여 재건축조합 설립 가능 여부 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바, 기존 지역주택조합을 변경 또는 재인가 로서 가능하지, 아니면 재건축조합 설립절차를 거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 부. ② 조합원 점유토지를 재건축조합 명의로 일괄 소유권을 이전하여 공동사업 주체 인 등록업자와 토지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공동사업 시행이 가능한지. ③ 조합원 각각의 점유면적을 토지지분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재건축조합 에 토지관리처분계획을 조건으로 명의신탁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④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조합 또는 조합원 공동명의로 토지취득을 증명하 는 서류의 제출로 재건축조합 인가가 가능한지. ⑤ 현재의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후 재건축조합 명의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라면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지. ①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조합은 당해 지역에 거주하 는 무주택자들이 설립하고 재건축조합은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설립하는 것 이므로 기존의 지역주택조합을 재건축조합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새롭게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 ②~④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은 노후·불량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설립하는 것 이므로 조합원 개개인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면 등록업자와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주책건설사업이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 조합에게 토지소유권을 신탁하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에 따 라 결정될 사항임. ⑤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개개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합명 의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이 설립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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