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준공예정일 전 사용검사시 사업계획변경 승인 여부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재위치 법무법인 산하 법률 톡톡톡 준공예정일 전 사용검사시 사업계획변경 승인 여부 기자명 관리자 입력 2002.02.07 00:20 인쇄하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준공예정일 전 사용검사시 사업계획변경 승인 여부 -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보다 앞당겨 공사가 완료될 경우 사용검사신청 전에 준공예정일자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해야 하는지. ▶ 당초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자보다 앞당겨 공사가 완료될 경우 그에 맞 추어 준공예정일자를 변경하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 관리자 webmaster@rcnews.co.kr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추천뉴스 모아주택(타운)의 장점과 유의점에 관하여 선사현대 “리모델링은 선택이 아닌 필연” 과천8·9단지, 연내 사업시행인가 통과 ‘전력질주’ 기존 1채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분양받은 경우의 입주권 비과세 적용 안성, 정비사업 불모지에서 재건축 꽃을 피우다 압구정4구역 설계사 선정 … 9월 16일 조합원의 선택은? 좌천범일구역 통합3지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다 모아주택(타운)의 장점과 유의점에 관하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책으로 사업성 높인다 “리모델링 주택공급 본격화, 정책방향엔 리모델링이 제격” ‘강북권 대개조’ 재건축·재개발 파격적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 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차단 나선다 …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공사비 증액 갈등 중재 … 서울시, 정비사업 8곳 현장조사 ‘새로운 시작’ 반포1·2·4주구, 마침내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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