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이란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을 매매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과는 구별된다.
부동산 임대소득세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된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장 재단 또는 광업 재단의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광업권자 등이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하지만 농업소득은 소득세가 아닌 농지세의 과세대상이므로 부동산 임대소득 가운데 논이나 밭의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금액 계산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임대해 받은 임대료이다. 하지만 부동산의 임대조건에는 여러 행태가 있다. 매월 임대료만 받는 경우와 보증금만 받는 경우,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함께 받는 경우 등 3가지 조건이 있는데, 각각의 방법에 따라 총수입금액 산정방법이 다르다.
전세금만 받거나 전세금과 월 임대료를 함께 받는 경우 전세금에 대해서는 1년 만기의 정기예금 이자액만큼을 그 임대에 대한 대가로 본다. 이것을 간주임대료라고 한다. 즉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연 9%)를 곱하면 전세보증금으로 1년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나온다. 월 임대료는 매월 임대료에 12개월을 곱하면 된다.

임대소득세 확정신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세내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임대소득이 생긴 그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합산하여 신고한다.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지금까지의 관행상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부과해 오던 주택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이 지난 95년도분 종합소득세부터는 과세대상이 2주택 이상 보유자로 확대되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도 늘어나 1가구2주택 보유자들에게 적지 않은 세금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국세청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2주택 보유자는 단독주택은 35평 이상,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인 경우에 과세하고 있다.
특히 고급주택과 외국인에게 임대해준 주택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이라도 세금을 철저하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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