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보다 임대료 저렴
공급받아도 청약통장 멸실 안돼 … 추후 넓은 평수 장만, 이주 가능

이미 매매가격이 상승해 있는 데다가 전세가격 또한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여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힘들어졌다. 이런 시기에 당장 목돈이 없는 서민들이라면 싼값에 나오는 임대아파트를 노려볼만하다.
정부에서도 매년 10만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임대아파트는 5년 이내에 타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주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재개발지구의 임대아파트는 재개발지구내 세입자가 공급받을 수 있고, 시영 임대아파트는 도시철거민이나 도시영세민, 청약저축 가입자가 공급받을 수 있다. 또 주공 임대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나 영세민이, 민영 임대아파트는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가입자가 공급받을 수 있다.
임대아파트가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전세보다 싸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금이 크게 상승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서민들을 위해 저리의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어 전세나 월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임대료 인상도 연 5%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5년 장기 임대아파트는 5년후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임대 의무기간이 완화되면서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합의하면 2년6개월후 분양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양받을 때 연리 7.5%~9%의 국민주택기금을 2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있어 유리하다. 또 5년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기간이 지난후 분양받아서 즉시 팔아도 3년 이상 보유로 인정,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았더라도 청약통장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이용해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가능하며,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넓은 평수의 집을 장만한 뒤 이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그리고 임대임파트는, 업체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전체 임대보증금의 20%를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입주때 잔금으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자금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임대기간내에는 사고 팔 수가 없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임대아파트를 반납해야 하는 것이 단점이다.
자료제공 / 내집마련정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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