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등록증 확인한 후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 가입한 곳 선택

부동산 거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안전한 것이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지역내의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당사자가 미처 알지 못한 정보도 중개업소를 통해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희망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최근에는 각 중개업소들이 매매계약서에서부터 시작하여 각종 세금신고까지도 서비스하는 추세. 뿐만 아니라 포장이사나 간단한 법률상담까지 곁들여주는 곳도 많다.
그러나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매매를 하는 것은 금물. 무엇보다 매매 당사자가 냉철한 판단과 꼼꼼한 현장답사를 한 후 중개업자의 조언을 받는 게 실패를 줄이는 길이다.
중개업소 선정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개설등록증 유무와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에 손해배상업무보증이 설정돼 있는가이다. 손해배상업무보증이 설정된 경우는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을시 개인의 경우 2천만원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개대상물확인이나 설명서를 작성해주는가도 살펴야 한다. 중개대상물확인이나 설명서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내용과 등기부 기재사항,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 기타 주요시설, 물건의 소유관계 등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이를 작성해 주지 않거나 게을리 했을 때는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 향후 발생하는 책임소재를 따지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 중개업소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를 선정하는데는 해당지역의 평판이 가장 중시된다. 만약 어떤 중개업소가 이런 평판을 받고 있는지 알기 힘들다면 대외적인 브랜드, 즉 프랜차이즈에 가입해 있는 업소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

믿을만한 중개업소 고르는 법
▲ 등록관청에서 중개업을 하기 위한 사무소개설등록증을 받은 부동산 중개업소인지 확인한다. 무등록 중개업소와 거래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업무보증을 설정한 업소와 거래하는 게 바람직하다. 업무보증설정 중개업소와 거래했을 경우에만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중개업소를 택한다. 입지여건과 투자가치 분석, 개발전망, 임차권과 같은 권리분석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중개업소를 택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은 거액이 오고가는 만큼 부동산전문가라야 낭패를 막아줄 수 있다.
▲ 한 장소에서 장기간 중개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낫다. 그만큼 그 지역에서 신용을 쌓았다는 반증이자 그 지역 사정에 밝기 때문에 고정 고객과 매물을 많이 확보한 경우가 많다.
▲ 중개 대상물의 확인,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등이 뒷받침 된 업소일수록 중개사고의 위험이 적어진다.
▲ 중개업소와 거래하기 전에 미리 수수료를 정해놓는 것은 기본. 특히 수수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수수료 지불액을 명시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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