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원장 김우진)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맟춰 추진위원회 및 조합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5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5주동안 진행되는 실무교육은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 ▲조합운영시 필요한 회의 진행절차 및 법인 설립절차 ▲재건축결의, 미동의자 처리 등 법률 문제 ▲관리처분 계획 등에 대한 교육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모범 조합운영사례 소개 및 토론을 통해 사례별 접근을 기획하고 있다. 교육 참가 신청은 주거환경연구원(02-566-7001)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33만원이며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 교육과목 및 프로그램1주차 :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 ○ 추진위원회설립 절차요건 ○ 업무 및 기능 2주차 : 조합운영 일반론 1 ○ 각종회의 진행절차 및 방법 ○ 조합운영규정 방안 ○ 조합 법인론3주차 : 조합운영 일반론 2 ○ 재건축결의 ○ 인허가 ○ 각종게약서 검토 방법 ○ 각종 소송 ○ 미동의자 및 미분양자 처리방안 ○ 이주절차 및 등기방법4주차 : 관리처분론 ○ 관리처분계획 수립 ○ 인허가 사항 ○ 비교(기존/도정법) ○ 법률 문제의 검토5주차 : 모범사례 ○ 조합운영사례소개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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