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주택단지를 하나의 단지로 사업승인을 득할 수 있는지 여부 1. 아파트 단지가 연접하여 있는 경우 각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 설립된 재건축조 합이 하나의 단지로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2. 각각의 재건축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연합재건축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주체별로 사업시행함이 타당한 것임. 각각의 사업주 체가 확보하고 있는 대지가 연접하여 있고, 지형여건 등 사업시행상 공동으로 시행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각각의 재건축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연합재건축조 합 설립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들 재건축조합이 공동사업주체로서 승인을 받아 사업 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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