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법적인 성격과 사업자등록방식
사례) “조합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지율아파트는 40년이상 오래된 노후된아파트로 이 곳에 거주중인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는 언론의 보도에 기대를 가지고 본격적인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중이다.
주민중에 가장 관심이 큰 태관씨는 오늘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에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나. 내가 사는 곳의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동네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임원은 어떻게 선출되는지, 나중에 설립되는 조합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로움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의심스러운 마음자체를 감출수는 없다.
해설) 재개발, 재건축 등과 관련하여 일을 추진하기 위해 대표를 선출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진위원들의 모임이 추진위원회이다.
추진위원회는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 및 운영규정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은 추진위원회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임시단체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데, 그 법적 성격은 등기를 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추진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시압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위한 준비업무,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등을 수행하게 된다.
국세기본법 제 13조 제1항·제2항 각호 규정에 따라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고 있다.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 등 대표기관이 구성되고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등 사단성 또는 단체성을 갖는다. 다만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4869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8.7.24. 선고 2008누387 판결).
추진위원회는 등기되지 않은 사단으로 도정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는 단체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게 된다.
사업자등록은 주무관청인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날이 사업개시일이 되어 이때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추진위원회 상태에서는 별도의 주주등의 명세서에 해당하는 명부가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고, 추진위원회승인서, 임대차계약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한다.
향후 조합에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만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세된다. 면세되는 재화만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단,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와 상가를 공급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매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향후 이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초의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자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추진위원회가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의문이 될 수는 있지만, 향후 조합은 법인등기를 통해 확실한 법인이고, 도정법상 추진위원회의 모든 권리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추진위원회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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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3팀-1506, 2007.05.16.)[생산일자] 2007.05.16.[제 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회 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8-11-1[유형별 사업자등록방법]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업자등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문의) 02-555-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