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재건축 세대교체 바람 불다
4일 고잔연립4,6구역, 군자주공9, 현대1차 등 4개소 정비구역 ‘지정 고시’
지난 4일 안산시가 관내 4개 노후 주거지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원구 고잔동 661-3번지 일대 고잔연립4구역, 고잔동 612번지 일대 고잔연립6구역, 단원구 선부동 967번지 일대 군자주공9단지, 상록구 성포동 592-2번지 일대 현대1차아파트 등 네 곳이다.
먼저 고잔연립4구역은 정비구역 7만5146㎡에 건폐율 60% 이하, 상한용적률 250% 이하, 층수 35층 이하 등이 적용된다. 정비구역 중 주택용지는 5만8873㎡로 78.3%를 차지하며, 정비기반시설은 공공시설부지 2천㎡, 공원 1만1276㎡, 도로 2996㎡ 등 총 1만6273㎡가 설치된다. 이는 전체 정비구역의 21.7%에 해당한다.
고잔연립6구역은 정비구역 2만6507㎡에 건폐율 60% 이하, 상한용적률 250% 이하, 층수 28층 이하 등이 적용된다. 정비구역 중 주택용지는 2만1861㎡로 82.5%를 차지한다. 정비기반시설은 공공시설부지 1950㎡, 도로 2695㎡ 등 4646㎡로 정비구역 중 17.5%를 차지한다.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 따르면 고잔연립4·6구역 등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 210%, 향후 사업시행시 인센티브 항목을 적용할 경우 허용용적률은 최대 20%까지 부여하는 조건으로 상한용적률 250% 이하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군자주공9단지는 정비구역 2만9529㎡에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은 기준 230%, 허용 250%, 상한 280%, 층수 37층 이하 등이 적용된다. 주택용지는 2만6756㎡로 전체 정비구역의 90.6%를 차지하고, 정비기반시설은 공공시설부지 1162㎡, 도로 1610㎡ 등 2772㎡(9.4%)가 설치된다.
현대1차아파트는 정비구역 2만2046㎡에 용도지역과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은 군자주공9단지와 동일하다. 높이는 35층 이하로 적용된다. 상기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 230%, 향후 사업시행시 인센티브 항목을 적용할 경우 허용용적률은 최대 20%까지 부여하는 조건으로 상한용적률 280% 이하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