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올해 재개발구역 9개소 추진위 승인 RUSH
내년 초 창립총회 연달아 개최 예고 … 경기 북부 정비사업의 중심으로 탈바꿈
의정부시 일대가 경기 북부 정비사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는 주민제안 형태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한 14곳의 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두주자로는 지난 1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장암5구역, 조합설립인가를 통과한 장암6구역, 호원2구역, 의정부역2구역 등이 있다.
후발주자로는 가능동 일대를 중심으로 올해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 승인 절차를 통과한 10개 구역이 있다. 이 중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 승인을 통과한 곳은 장암2구역, 중앙1구역, 의정부9구역, 가능6구역, 가능3구역, 가능4구역, 가능중앙구역, 가재울구역 등 8개 구역이 있다.
그 외 가능11구역은 정비구역 지정만 이뤄져 추진위 승인이 필요하고, 가능8구역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의해 정비예정구역 상태에서 추진위 승인이 먼저 이뤄진 상태라 향후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의정부9구역, 창립총회 완료
후발주자 10개 구역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는 곳은 의정부9구역이다. 지난 11월 29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장 등 집행부 구성과 정관 승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 등 상정 안건을 결의했다.
개략적 사업계획에 따르면 의정부9구역은 의정부동 404-13번지 일대 9만6123㎡를 사업구역으로 한다. 용적률 249.97%, 건폐율 16.41% 등을 적용해 지하 2층~지상 45층 아파트 18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조합원 분양은 709세대, 일반분양은 1048세대, 임대주택은 93세대가 공급된다. 비례율은 104.45%로 산정됐다.
2022년 10월 정비구역을 위한 주민제안을 신청한 의정부9구역은 24년 7월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거쳤다. 지난 2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며, 지난 6월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가능6구역, 2월 창립총회 개최
가능동 665-7번지 일대 5만537㎡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가능6구역은 2020년 12월 가칭 추진위 활동을 시작했다. 2023년 1월 구역지정을 위한 입안제안을 신청했으며, 지난 해 7월 주민공람을 거쳤다. 올해 4월 정비구역 지정, 9월 추진위 승인 등의 절차를 통과했다.
12월 16일 주민총회를 예정하고 있는 가능6구역은 협력업체 선정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제반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2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미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순조로운 총회 결과가 예상된다.
정비계획 등 추진위 자료에 따르면 가능6구역은 용적률 249.72%, 건폐율 15.25% 등을 적용해 지하 2층, 지상 40층 규모로 총 90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조합원 분양 384세대, 일반분양 468세대, 임대주택 48세대 등이 공급되며, 추정비례율은 102.71%로 산정됐다.
∥중앙1구역, 2월 창립총회 개최
의정부동 365-22번지 일대 6만8771㎡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1구역 또한 내년 2월에 창립총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오는 13일 주민총회를 열어 설계사, 정비업체, 회계사 등 협력업체 선정을 추진한다. 아직 조합설립 동의율 75%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13일 주민총회 이후 동의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2023년 6월 추진준비위원회가 발족된 중앙1구역은 23년 10월 주민제안 접수, 2024년 8월 주민공람 등을 거쳐 지난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9월 10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용적률 250% 이하로 적용해 최고 40층(130m) 규모의 아파트 1293세대를 건립한다. 공급물량은 조합원 분양 620세대, 일반분양 607세대, 임대주택 66세대로 나뉜다. 추정비례율은 101.19%로 적용됐다.
∥가능중앙구역, 내년 4월 창립총회
2022년 5월부터 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된 가능중앙구역은 2023년 3월 주민제안 접수, 2024년 8월 주민공람, 2025년 2월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오는 1월 24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협력업체 선정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4월 창립총회도 예정하고 있다. 동의율의 경우 75%에 일부 미치지 못하여 추가적인 동의서 징구가 필요하다.
가능동 619번지 일대 9만2508㎡에서 진행되는 가능중앙구역은 용적률 232.62% 등을 적용해 최고 45층 아파트 1701세대 등을 건립한다. 추정비례율은 103.21%이며, 조합원 분양 941세대, 일반분양 648세대, 임대주택 112세대 등이 공급된다.
∥“재개발, 재건축 대비 역차별” 목소리
의정부 재개발사업이 시청의 적극적인 장려와 더불어 정부당국의 규제완화 기조에 힘입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관련 한 추진위 관계자 A씨는 조합설립 동의율 관련 70%인 재건축에 비해 75%인 재개발사업의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재개발사업의 난이도가 재건축에 비해 높은 점, 그리고 동의율이 후반으로 갈수록 확보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5%란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
A씨는 “재건축은 아파트 평형이 같아 부담금이나 권리가액이 비슷하지만 재개발은 조합원마다 천차만별이고, 상가 문제와 세입자 이주 문제 등을 고려하면 재개발이 훨씬 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 “재건축과 동일하게 재개발도 70%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면 보다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조합원 자격에 대한 차별도 지적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에 동의해야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만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소유자라면 조합 동의와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A씨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도 총회 등 회의에 참여해 여론을 호도하는 등 사업추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차후 신청만 해도 분양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인해 초래된 사업지연 등의 손실을 기존 조합원과 나중에 동의한 조합원이 동일하게 책임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