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2035 정비기본계획으로 후속 사업 대비
재개발 9개소, 재건축 14개소 등 총 23개 구역
2025-12-09 이현수 기자
주민제안 형태의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 중인 가운데 의정부시는 정비기본계획을 통한 시 주도의 후속 정비사업 추진도 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26일 의정부시는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노후도·면적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입안대상지역 요건 등을 충족한 후보지역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정비예정구역 23개소를 결정한 것. 재개발 9개소(총 537,472㎡), 재건축 14개소(총 235,971㎡) 등이다.
정비기본계획 관련 의정부시는 실행력 있는 규제완화 방안으로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를 두되 허용용적률 20% 신설(17종 혜택 항목 적용)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공기여 비율을 낮춘 용도지역 상향기준 마련(1단계 상향 시 기존 15% → 변경 10%) ▲다양한 기부채납 방식 운영(토지, 건축물, 공공시설, 현금 등) ▲기존 정비구역도 혜택 가능한 경과기준 마련(선택 추진 가능)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