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천5구역 재개발조합 조기순 조합장
“무분별한 정보공개,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정보공개 논란에 대해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돼 제2, 제3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다. 현행 정보공개 규정에 따르면 내가 허락하지 않아도 다른 조합원이 요구하면 내 주소와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쿠팡사태로 인해 촉발된 개인정보 논란이 얼마나 심각한가. 만일 누군가가 정보공개 조항을 이용해 조합원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피해가 발생한 뒤에 책임소재를 가리면 무슨 소용이 있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정보공개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임발의 요건에 대해
현재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10% 동의만 있어도 조합장 등 임원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비리가 많았던, 정비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던 과거에 마련된 조항이다. 현재는 임원에 대한 벌칙규정 강화, 클린업 시스템, 정보몽땅 등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가 마련됐으며, 과거와 같은 비리 사건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지금은 10% 기준을 악용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로 활용될 뿐이다. 10%만으론 조합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최소 20%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대출규제 논란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당선 전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참 답답하다. DTI, LTV, DSR 등 대출 관련 3중규제를 통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스럽다. 관리처분 이후 이사해야 하는데, 6억으로는 8억, 10억, 12억 하는 세입자 전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 세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주가 안되니 사업추진도 중단되고, 각종 사업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다주택자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조합원, 즉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가. 조합원이 주인인 사업인데, 그 열매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가 가져가고 있다. 정비사업이 주거환경개선의 목적도 있지만 결국엔 조합원의 자산가치 상승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이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조합원은 분담금을 내느라 허리가 휘고, 심지어 쫓겨나기도 한다. 이런 정책이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