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우성7차 재건축조합 마종혁 조합장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대변환 필요해”

2026-03-11     이현수 기자

 

정부 정책에 대해

정부 정책에 맞설 수는 없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오던지 주택정책에는 일관성이 유지되었으면 한다. 도심 노후화된 아파트를 헌법에 규정된 쾌적하게 생활할 주거권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을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활성화되도록 도시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하며,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조합원 당부사항은

조합은 기업 문화와 다르게 수평적 문화로, 한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녔다. 이에 조합에서는 사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주민설명회와 소식지, 그리고 대의원회와 총회 등과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합원과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합장을 비롯해 집행부는 항상 공부하고 재건축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키워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며, 조합원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설정된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에 대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먼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자치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공사비 상승 및 기간연장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만큼 초과이익환수제의 폐지 또는 강력한 완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경제적 여유가 있는 특정 계층에게 유리한, 이른바 로또분양을 양산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여 위축된 조합의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 과도한 임대주택 축소 및 매입비용의 현실화도 절실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동의의 경우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된 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보이스 피싱 등 2, 3차 악용 우려가 높은 조합원 명부(전화번호 포함) 공개는 정보공개 항목에서 제외돼야 한다. 소수(10%)에 의한 무분별한 임원 해임 발의는 사업지연의 주된 원인이 되기에 발의 요건을 20%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제도개선 위한 실효적 방안에 대해

중요한 것은 조합 개별적으로 위와 같은 제도개선안을 관철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다 많은 조합들이 한데 뭉쳐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강남구 재건축협의회 회장 및 서울도시정비조합협회 강남지회장을 맡고 있는데, 가급적 서울시의 모든 조합·추진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정비사업 활성화가 이뤄지는데 기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