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암동제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 조윤오 위원장
“올 하반기 후암특계4-1구역으로 체제전환 마무리 목표”
추진위 변경승인에 대해
지난 해 3월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은 후암1구역에 있어 단순한 조직 변경이 아니라 사업을 다시 공식 절차 위로 올려놓은 전환점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통합재개발 주장으로 인해 추진주체와 추진방식에 대한 혼선이 반복되던 상황에서, 변경승인은 후암1구역이 재건축방식으로 추진되는 합법적 주체임을 정리하고, 행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재정비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어서 올 하반기에 한 번 더 변경승인을 거칠 계획인데, 이는 후암특계4-1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개발방향에 대해
지난 12월 고시된 용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후암1구역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4-1(후암특계4-1)로 확대 변경해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자격을 갖추게 됐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기준으로 기본 용적률(170%)이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정비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서울시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최대 250% 범위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 이는 재건축도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단순히 높이나 세대수만이 아니라 안전, 경관,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관련
현재 정비사업 시장 전반이 대출 규제, 금융시장 여건, 공사비 상승, 분양가 규제 등 복합 변수의 영향을 받고 있다. 후암1구역 역시 ▲금융비용 관리 ▲공사비·사업비 관리 ▲인·허가 일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 정비사업은 시간이 긴 만큼, 제도 변화 가능성을 감안해 과도한 공포로 확대하기보다 사실과 수치 중심으로 대응하겠다.
조합원 당부사항은
후암1구역처럼 오랜 기간 정체를 겪었던 지역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정적 주장으로 인해 주민 판단이 흐려지고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추진위는 이런 혼선을 줄이고자 공문·고시 등 공식 근거를 기준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중요한 절차와 일정은 투명하게 알리고 있다. 주민 여러분도 궁금한 점은 추진위에 공식적으로 문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의견차는 있을 수 있지만,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결국 상호 존중과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 추진위가 진행하는 주민총회·설문조사·서면결의 등에 적극 참여한다면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사업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