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규 제정 및 개정 시 소음진동 전문가집단의 역할

- 2003년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법적기준마련⌟ 토론회 개최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R&D사업으로 연구용역 의뢰한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층간소음)완화를 위한 법적기준⌟ 마련의 일환인 공개 토론회를 2003년 12월 11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주제 발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양관섭 수석연구원이 진행했다.

주제 발표 내용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완화를 위한 법적기준 운용방안(안) ▲법적기준을 만족하는 표준바닥구조(안)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안) ▲완충재의 성능 기준(안) 이었다.

주제 발표 이후 지정토론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사회는 김선우(전남대)가 맡았다. 이상우(경기대), 김흥식(호남대), 전진용(한양대), 홍성표(시민단체), 김원익(현대건설)또는 설동진(삼성건설), 안홍철(영보화학)이 토론자로 기록되어 있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업계 및 일반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벽식 구조에서의 표준바닥구조(안)에서 바닥구조에 단열재와 완충재의 소재에 따른 충격음 성능 값(dB)과 콘크리트 맨슬라브의 충격음 성능 값(dB)이 공개되었다.

바닥구조별 슬라브 두께에 따른 콘크리트 맨슬라브 측정결과 값(dB)은 슬라브 두께에 따라 별 차이가 없었다. 단지 150mm슬라브는 성능이 현저히 떨어졌다.

슬라브 두께에 따른 중량충격음 값을 보면, ►150mm슬라브는 두 곳의 데이터 52dB, 55dB로 평균값은 53.5dB ►180mm슬라브는 세 곳의 데이터 49dB, 51dB, 52dB 로 평균값은 50.6dB ►210mm슬라브는 세 곳의 데이터 50dB, 51dB, 51dB 로 평균값은 50.6dB ►240mm슬라브는 두 곳의 데이터 50dB, 50dB 로 평균값은 50dB로 평가되어 있다.

소재가 각기 다른 20mm와 25mm 두께의 바닥재를 사용했을 때 바닥구조의 성능값은 슬라브 두께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단 마감몰탈은 40mm를 적용했고, 경량기포콘크리트는 70mm에서 바닥재의 두께를 뺀 50mm와 45mm를 적용했다.

EPS단열재 20mm를 적용했을 때의 중량충격음 성능은 ►150mm슬라브에서 54dB였고, 맨슬라브 평균값에 대한 저감량은 - 0.5dB ►180mm슬라브에서 52dB였고, 맨슬라브 평균값에 대한 저감량은 - 1.4dB ►210mm슬라브에서 49dB였고, 맨슬라브 평균값에 대한 저감량은 1.6dB ►240mm슬라브에서 50dB였고, 맨슬라브 평균값에 대한 저감량은 0(제로)를 보였다.

암면완충재 25mm(동탄성계수 5MN/㎠이하)를 적용했을 때의 중량충격음 성능은 ►150mm슬라브에서 52dB였고, 맨슬라브 평균값에 대한 저감량은 1.5dB ►180mm슬라브에서 54dB였고, 맨슬라브 평균값에 대한 저감량은 - 3.4dB ►210mm슬라브에서 50dB였고, 맨슬라브 평균값에 대한 저감량은 0.6dB ►240mm슬라브에서 46dB였고, 맨슬라브 평균값에 대한 저감량은 4dB을 보였다.

EPP완충재 20mm(동탄성계수 30MN/cm2이하)를 적용했을 때의 중량충격음 성능은 ►180mm슬라브에서 50dB였고, 맨슬라브 평균값에 대한 저감량은 0.6dB ►210mm슬라브에서 49dB였고, 맨슬라브 평균값에 대한 저감량은 1.6dB을 보였다.

EPP완충재는 150mm슬라브와 240mm슬라브에 대한 실험은 제외되었다.

표준바닥구조(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를 통해 표준바닥구조 210mm슬라브가 정해 졌고, 인정바닥구조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현행의 법정바닥구조(인정바닥구조와 법정바닥구조의 통합)의 근간이기에 더욱 주요한 자료다.

 

∥ 표준바닥구조는 시작부터 엉터리 바닥구조

표준바닥구조는 애초부터 층간소음을 줄일 수도 없고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는 더욱 없는 형편없는 졸작의 바닥구조였다. 그런데 국토부(전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의 통칭)는 이와 같은 엉터리 표준바닥구조에 법적 면책특권을 부여하면서 어불성설의 주장과 논리를 국민들에게 피력해 왔다. 때문에 층간소음은 20년 동안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망부석 마냥 제자리에 멈춰서 있다. 20년 전과 같은 환경에서 현재 사후성능확인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국토부는 의견수렴과정에서 층간소음 관련제도에 실패한 전문가와 시공사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개인과 집단의 말에만 집중하고 있다.

 

∥표준바닥구조가 엉터리인 이유

표준바닥구조가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스티로폼(EPS)이 바닥재의 90%이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된 바닥재 중에서도 EPS는 다른 소재에 비해 저감성능이 우수하다기 보다는 더 열등하게 나타난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시부터 층간소음 완충재(바닥재)를 기존의 단열재인 EPS만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운용하려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암면완충재는 인공무기섬유로서 유리섬유나 흡음재를 말하는 것으로 바닥재의 역할을 하기에는 자재가 처짐에 약하여 사용이 불가하다. 암면소재는 방진고무 또는 바닥구조의 처짐을 방지할 수 있는 틀 구조에서 일정의 흡음재의 역할을 할 수는 있다. EPP 또한 자재의 물성이 EPS에 비해 바닥재로서 적합하지 않아 제도 도입이후 바닥재로서의 자리를 순식간에 빼앗기고 말았다.

국토부는 맨슬라브에 대한 성능을 저감할 수 있는 소재를 찾거나 다른 구조를 찾는 일말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 제시 기준인 중량충격음 45dB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할 때의 경제성 논리도 핑계였고, 2004년 국무조정실의 층간소음의 저감 기본방향 설정에서 제시된 청감반응실험값인 중량충격음 46dB와 설문조사 기준치였던 중량충격음 48dB에 대한 의견수렴 조차 피해갔던 것은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정책목표를 삼았던 어리석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슬라브 210mm는 표준바닥구조이고, 슬라브 180mm는 인정바닥구조라는 것도 이해하기는 어렵다. 맨슬라브의 충격음 평균값은 50.6dB로 같은데, 바닥재를 적용했을 때 성능차를 근거로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구분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특히 맨슬라브와 바닥재 적용에서의 슬라브 두께에서 차이나는 상대적인 충격음 차이보다는 맨슬라브 평균값과 바닥재 적용 간의 절대적인 충격음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해야 함을 무시하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은 주먹구구식의 안일함을 보여주는 증표이다. 결과적으로 EPS(스티로폼)는 저감량이 제로 수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안이 없다는 핑계로 주력 바닥재로 사용이 되었다.

환경부가 국토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경부(안)을 고집하여 환경부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층간소음기준 도입을 유보하겠다고 엄포 놓던 국토부의 만용 보다는 당시에 좀 더 심사숙고하여 층간소음기준도 만들고, 바닥구조에 대한 연구를 했더라면 20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맞지는 않았을 것은 명약관화 하다. 차라리 층간소음기준을 좀 더 늦게 도입하였더라도 말이다.

2021년 1월 국토부는 주요 5대 건설사 관계자와 만나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현재의 EPS위주의 바닥구조로는 불가하니 슬라브 두께를 더 두껍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새로 등장한 대안이 슬라브 두께 240mm~250mm이다. 그러나 이 또한 앞에서 국토부가 검증했듯이 맨슬라브 충격음 평균값은 현행 210mm 슬라브와 별반 차이가 없다. 앞에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EPS의 경우 240mm 두께의 맨슬라브의 절대적인 저감량은 제로였다. 슬라브 두께의 상향 보다는 신규 바닥구조의 개발만이 유일한 층간소음 해결의 열쇠다.

저감성능이 우수한 신규 바닥구조들이 시장을 점령한다면 슬라브는 180mm로 줄여도 층간소음은 저감시키고 공사비는 절감할 수 있다는 대형건설사의 기술담당자의 주장이 신선하게 들리는 이유다.

 

∥201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국토부는 2014년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하기에 앞서 201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2012년 10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12일간 진행하였다. 의견 조회기관은 감사원 외 76개 기관이었으며, 바닥충격음 관련 3개 기관이 의견 제출을 했다.

입법예고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의 3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특히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의견들은 국민들을 화나게 한다. 한마디로 시공사의 대변기관이기에 그들의 역할을 철면피같이 수행하고 있다.

기관별로 제출의견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층 세대의 바닥슬래브와 최상층 세대의 천장슬래브는 바닥충격음과 관련이 없으므로 대상에서 제외 필요 ▲욕실은 상시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소음피해가 많지 않으며, 욕실과 거실의 단차 형성을 위해 욕실 슬래브의 두께 축소 필요를 주장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성능을 기 인정받은 바닥구조는 사후 성능충족여부 확인 불필요 ▲1개 현장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를 타 현장에 적용 시 현장인정시험 면제를 제시했다.

한국주택건설협회는 ▲단일 법정바닥구조로 시공하여 타 현장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 성능확인절차 면제 ▲인증 받은 통합바닥구조로 시공 시 층간소음 재측정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를 요구했다.

국민들이 사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또 생활 공해이자 중요한 사회문제인 층간소음에 대한 주택건설기준에 대한 특정기관들의 의견은 가관 그 자체이다. 가축의 축사를 건축한다하더라도 가축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축사를 짓는 건설사에게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당할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생 동안 거주해야할 주택의 건설기준을 이렇게 쉽게 시공사들의 편익을 위해 주장할 수 있다는 현실도 어처구니없고, 이를 절차상의 의견수렴으로 치부하는 국토부도 어이가 없다.

전문가와 특정 이해관계 기관들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돈 벌기 쉬운 길만 찾아가면서도 국민들에게는 높은 분양가를 받고 공동주택을 판매하는 것도 부족하여 그 판매 또한 계약금, 중도급 등의 명목으로 공사비용을 우선지급을 강요당한다. 국민들은 시공사로부터 대우를 제대로 받기보다는 계약과 동시에 갑 질의 횡포에 힘없는 을로 전락하게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내 돈 주고 내 가족이 사는 집을 건축함에 있어서 특히 층간소음 저감공사에 대한 일절의 참여도 없이 공동주택 입주 후에 책임과 의무만 남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공사들이 대한주택협회와 한국주택건설협회 같은 이해집단들을 앞세워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정책들을 주도하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정한 층간소음 해결 보다는, 현행 제도의 유지와 과거의 정책 실패를 덮으려고만 하는 데에 우선순위가 맞추어져 있으며, 소음진동 전문가들은 정책입안자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넓히고, 경제적 이익과 학술적인 명예욕에 빠져 층간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는 티끌만큼의 미안한 마음도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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