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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아파트재건축의 공공관리제도중 위법한 예비추진위원회 제도 고발(폐지하십시요)

닉네임
갈매기
등록일
2011-07-17 11:20:53
조회수
13795
그동안 재건축아파트단지마다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주민 간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까?
2010년 국가에서는 아파트재건축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하여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였지요

특히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 2010. 8~11월 서울시의 공공관리제 주민설명회(자료 P8)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69조에 의거 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되어 입주민 1/2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선거)하도록 되어있다고 시민에게 설명하였음
그런데 서울시 행정지침(서울시정비사업공공관리운용매뉴얼P39~40)에서 위법`불법`편법하게 절차를 변경하여 과거보다 더 나쁜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즉 법 및 2010서울시 설명회자료(P8)에서는 구청장이 선정된 전문업체((단지마다 1~2억원을 주고 대행업체 지정)로 하여금 사업성검토 및 개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작성, 주민1/2이상의 동의서 받아 → 추진위구성(선거) → 구청장 승인으로, 주민들은 사업계획서 등(세대별 예상부담액, 동·호수배정 의 관리처분계획 등)를 보고 자의적으로 동의(1/2)하여 추진위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에서 정말 훌륭한 제도를 도입하여 많은 박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서울시(장)에서는 법은 물론 스스로 시민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달리 행정지침으로 예비추진위구성(선거) → 주민동의서 징구 → 구청장 승인(예비추진위원장이 주민1/2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승인신청)으로 바꿈에 따라 재건축을 반대하거나 세대별 예상부담액 및 사업계획서 등도 모르는 상태(구청에서 공개하지 않음)에서 동의를 하지 않거나 망설이는 주민들과 나쁜 저의를 갖고 무조건 동의서를 징구하려는 예비추진위원들(패거리)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빚어지겠습니까 !

따라서 좋은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괴물 or 악마로 만든 서울시(장)는 누구를 위한 시(장)입니까? 서울시(장)는 법 위에 있어 법을 위법하게 집행하여도 되고, 시민들은 법 아래 있어 법을 위반하면 안되고요!, 또한 선거로 당선되었는데 구청장 승인(선거의 공정성과 결격사유만 검토)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예비추진위원회라, 예비라는 단어를 때기위하여 온갖 술수를 상상해보십시오!,
서울시장도 선거로 예비시장을 뽑아 유권자 1/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대왕님에게 제출(그 과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여야 예비라는 꼬리를 땝니까?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서울시장실에 민원을 제기하자 (예비라는 단어하나 없는) 조례 제47조와 (위법·불법한) 서울시(장)의 추진위선거관리기준 등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감사원에 이 내용을 알렸더니 서울시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지요? 그런데 서울시는 제국주의·왕권국가 아니면 유신국가 체제에 있는 특별시 입니까 ?
작성일:2011-07-17 11:20:53 112.151.2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