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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건축신문'때 부터 오늘날 까지 '주거환경신문'을 구독하는 애독자입니다.
저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니 조만간 매도청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단지 매도청구의 소에 피고로서 청구금액인상을 주장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매도청구금액 인상의 소'를 제기해야되는지 ,그럴러면 청구원인은 대충 어떤 내
용으로 주장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을 바랍니다.
작성일:2012-01-15 14: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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