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관리처분 81.5% 찬성으로 ‘가결’ … 일부 조합원 ‘사업비 증가’ 의혹 제기

신림2구역이 관리처분 총회를 성료함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8부 능성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전체 81.5%에 이르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이며 관리처분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일각에서 제기한 몇 가지 논란으로 인해 조합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다만 제기된 논란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근거가 미약해 보다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리처분총회 ‘압도적 통과’

지난 9월 26일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장영우)이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총회는 공사도급(본)계약 체결과 관리처분계획(안) 결의 등 핵심 안건을 포함해 이주 및 철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제반 안건 열일곱 가지가 상정됐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조합원 674명 중 서면결의서를 포함한 549명이 참석했다.

총회 결과 모든 상정안건이 참석인원 대비 약90%에 높은 찬성률로 원안 가결됐으며, 핵심 안건인 공사계약 건과 관리처분안 등은 전체 조합원 대비 75% 찬성률을 기록했다. 사업비와 이주비 대출을 담당할 금융기관은 농협은행으로 선정됐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분담금이 결정되는 절차로서 그 특성상 개별 조합원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진통을 겪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 같은 구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81.5%에 달하는 높은 동의로 관리처분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림2구역의 장미빛 행보가 기대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은 총회 결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는 것과 달리 인가 결정은 수월하게 이뤄지는 편이다. 다만 민원에 민감한 인허가권자의 특성상 조합원간 잡음이 발생할 경우 인가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신림2구역 장영우 조합장은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논란으로 인해 구청의 인가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제기된 논란은 일반 조합원을 현혹하기 위한 선동일 뿐이며,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사안은 하나도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어떤 논란이 제기되나?

‘조합정상화모임’이라는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논란 중 대표적인 사안이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비해 사업비가 1100억 가량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단순히 사업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이 추가됐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조합 집행부에 있다는 주장인 것.

이에 대해 조합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 늘어난 현금청산자에 따른 매입비용 상승, 국공유지 매입비 상승분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변화된 사업조건을 반영한 수치”이며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허위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해 당초 시공사가 요구한, 물가상승분을 100% 적용한 공사비는 3.3㎡당 492만원이었지만 집행부가 수개월간 노력해 473만원으로 절감시켰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상화모임이 주장한 증가내역 가운데 이주생활지원금과 중도금 대출이자 442억원의 경우 추후 상환되는 비용이기에 사업비 증가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사업계획이 보다 구체화되고, 분양신청과 감정평가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조합원 분담금이 결정된다. 사업시행인가 당시 제시된 사업계획은 개략적인 부담내역일 뿐이며,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조합원 분담금이 추가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미약하다.

정상화모임이 제기한 또 다른 논란거리 중 감정평가액에 대한 사안도 상당하다. 요지는 종전자산 평가액이 편파적이며 대체적으로 낮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배경에는 조합이 영향력을 행사해 감정평가액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뉘앙스를 나태내고 있는 것.

조합은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감정평가 절차는 법적으로 구청에서 선정한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평가액을 산술평가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이 개입할 소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구청측 평가기관이 산출한 내역을 비교하고 참조하고자 조합이 개별적으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영우 조합장은 “감정평가는 기존 건축물이 위치한 입지, 지목별 특성, 노후도, 도로변 여부 등 각종 평가기준에 의해 그 가치가 산정된다”면서 “이 같은 세부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단순히 비슷한 지역에 있다는 등의 단편적인 이유만으로 종전자산가치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신림2구역에서 악의적인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정상화모임 대표자의 경우 추정부담금 평가 당시보다 이번 관리처분 평가액이 확연하게 높게 평가됐다”면서 “본인을 포함한 높게 평가된 것은 밝히지 않고 고의적으로 낮게 평가된 사례만을 언급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빠른 사업추진, 조합원 이익 보장”

정상화모임측은 오는 22일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들은 2018년과 2019년에도 집행부 해임을 위한 총회를 계획했지만 성원 부족으로 인해 무산됐다고 한다.

장영우 조합장은 “정상화모임이란 반대 조합원이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논란을 제기하며 사업추진에 혼선을 초래한 것은 수년전부터 꾸준하게 있어왔던 문제”라며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한 저들의 주장에 개의치 않고 신림2구역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대 조합원의 해임총회 등으로 인해 관리처분 인가가 차질을 빚거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오히려 금융비용 증가 등 조합원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반대 조합원의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빠른 사업추진만이 조합원 여러분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잠깐 인터뷰 -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장영우 조합장

“조합을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 즉각 중단해야”

 

최근 신림2구역이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관리처분총회를 가결시킴에 따라 이주 및 철거 등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관리처분 통과라는 기쁨에도 불구하고 조합 집행부를 대상으로 제기된 논란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와 관련 신림2구역 장영우 조합장을 만나 논란의 진위를 살펴보았다.

 

소송비용 대납여부에 대해.

조합정상화모임이란 반대 조합원들이 조합장에게 제기된 소송 비용을 업체에서 대납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협력업체로부터 관련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소개받긴 했지만 소송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했다.

다만 소송 내용이 개인적인 사항이 아닌 사업적으로 조합장에게 들어온 소송이라 사업비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부분은 향후 반대 조합원과의 갈등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 조합원 전체 의사를 물어 판단할 방침이다. 일단 현재 대부분의 조합원은 사업비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벌금 300만원에 대해.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유일하게 옥의 티처럼 생각되는 부분이다. 경위를 설명하자면 이사회를 개최하면 참석한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에게 회의참석비로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과거 조합운영비 지원이 중단됐던 시절 지급하지 못했던 참석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 2회씩 이사회가 열렸기에 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계산했는데, 다수의 임원이 몇 차례 회의에 불참했던 일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임원에게 참석비가 지급됐고, 반대 조합원측에서 이를 문제 삼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사항이다.

정상화모임에서 이를 두고 해임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해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합정상화모임에 대해

재개발사업에서 100% 동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조합원 각자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녔기에 여러 다양한 의견을 지니고 있으며, 조합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을 위한 건전한 비판이 아닌 그저 집행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목적으로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상화모임은 조합을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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