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시의원 “사유지 도로 처리, 서울시가 1차 책임”

준공된지 42년이 경과한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이 성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오중석 시의원은 지난 6일 개최된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한 것으로 밝혔다.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지난 201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인 D급을 받은 바 있다. 이어 2018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신청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미주아파트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사유지로 남아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포함해 정비계획을 보완할 것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오중석 시의원은 “공공이 소유해야 할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설치된 이후 사유지로 존치돼있는 것은 과거 아파트 건립 당시 시가 기부채납된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서울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어 “도로의 해결을 재건축사업과 연계시킴으로써 구역지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차적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이 도로를 매도청구 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달라”고 밝힌 오 시의원은 “그렇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양해를 얻어 2개의 사업구역으로 추진하는 대신 공공기여 항목을 조정해 일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매입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현장 소위원회를 개최해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978년 건립된 미주아파트는 준공된지 42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로 인한 누수와 냉난방시설의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다. 안전진단 통과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지정절차의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부각됨에 따라 신속한 재건축사업이 필요하다.

청량리역 맞은편에 위치한 미주아파트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재건축 추진을 시작했지만 높은 기존 용적률에 따른 부담금 논란과 재건축에 대한 주민간 의견차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었다. 현재 15층 아파트 8개동 1089세대로 이뤄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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