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사업시행인가 고시 임박 … 7월 행정소송서 조합 승소 ‘터닝 포인트’

오랜 골칫거리였던 상가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안양 상록지구 재개발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할 전망이다.
지난 10월 24일 안양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이원상)이 사업시행인가 획득을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총회는 기 접수된 사업시행인가 신청 건과 관련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마련됐으며, ‘상가조합원 신축상가 분양조건 등 승인의 건을 포함 총 세 가지 안건이 처리됐다.
상록지구는 상가협의를 둘러싼 조합과 상가조합원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사업추진에 애를 먹었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상가협의를 완료하라’는 건축심의 조건에 따라 수년간 협상을 벌여왔지만 보상가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 하지만 지난 7월 행정소송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이전 상가협의 불필요성’을 밝혀냄에 따라 중단됐던 인가 절차가 급진전을 이루게 됐다.
이원상 조합장은 “상가협의를 인가조건으로 삼아 반려됐던 사업시행인가 신청 건이 소송을 통해 승소함에 따라 막혀있던 절차가 재개됐다”면서 “지난 달 임시총회 결과 상가 관련 안건이 통과됐기에 12월 중으로 사업시행인가가 승인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후속 절차인 감정평가 등의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기에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10년간 끌어온 상가문제, 소송으로 해법 찾아
상록지구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며 재개발사업이 시작됐다. 2008년 12월 정비구역지정,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으며 순조롭게 스타트 라인을 끊었다. 상록지구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은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하면서부터다.
2009년 11월 안양시 건축위원회는 ‘전반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추가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늘어나는 교통량 수용을 위해 도로를 확폭하라는 의미였다. 도로를 확폭하기 위해선 연접한 상가부지를 매입해야 했는데, 상가 소유자들이 거액의 매입비용을 요구함에 따라 10년 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한편 상가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집행부는 신뢰를 잃었고, 2015년 11월 현 이원상 조합장이 새롭게 조합 대표로 선출되며 활로를 모색했다. 2018년 7월 수익성 향상을 위해 용적률 300% 이하, 소형주택을 50% 이상 배치하는 설계변경을 통과시켜 현재의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2018년 8월경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마지막 과정으로 상가협의에 전력을 다하게 된다. 2019년 4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협상테이블을 가졌지만 결과는 제자리걸음이었다. 조합과 상가소유자간 감정평가방식과 보상가액에 대해 의견차가 심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조합은 안양시에 협의종료를 통보하고 2018년 12월 접수했던 사업시행인가 신청 건의 조속한 승인을 요청했다. 이원상 조합장은 “조합과 상가측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에 의해 산정된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협의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가측이 계속해서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합의 상가협의 종료통보에 대해 안양시는 ‘상가협의의 선행이 인가조건’이라며 오히려 사업시행인가 신청 건을 반려했고, 이에 반발한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법원 “인가조건으로서 상가협의, 부당하다”
지난 7월 6일 수원지방법원은 조합이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기 소송의 핵심은 안양시가 인가조건으로 제시한 상가협의 부분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안양시가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상가소유자들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실체법상으로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단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 상태 자체를 두고 ‘법원의 재판이나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처분의 전제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시의 반려 처분은 토지보상법이 정한 협의 및 수용절차를 잠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역내 다른 토지소유자들에 비해 상가소유자들에게만 협상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했다.
또한 “반려 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조합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안양시가 반려 처분을 통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가협의회와의 협의완료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결부시킨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탄탄한 교통인프라와 깨끗한 자연환경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398-32번지 일대 6만9949.5㎡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9월 공고된 계획안에 따르면 건폐율 22.7% 및 용적률 285.65% 등을 적용해 지하3층/지상29층 아파트 17개동 1713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시공사는 GS건설.
지하철 1호선 명학역과 도보 5~10분 거리에 위치하며, 석수IC와 평촌IC를 10분 이내에 진입 가능해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탄탄하다. 성결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환경과 수리산 기슭에 자리한 깨끗한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잠깐 인터뷰 -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원상 조합장
“조합원과의 신뢰 구축, 원활한 사업추진의 첩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원래는 재개발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희망하는 것을 바라보며 조금씩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받아들여야하나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던 중 상가 매입 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전임 집행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였다. 이를 보다 못한 여러 조합원들이 협조를 구했고,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지 못해 조금씩 참여하게 됐다. 조합장 선출 당시도 출마 의사가 없었지만 마땅한 후보자가 나서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됐다.
반대 조합원에 대해.
얼마 전 행정소송 승소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돌파구가 열렸지만 상록지구가 이처럼 지연된 까닭은 전임 집행부가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애초에 도로 확폭을 위한 상가협의 방식으로 협의매수가 아닌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사업을 지연시켰던 전임 집행부측 조합원이 오히려 현 조합을 반대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재 이들은 조합이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 심지어 조합이 개최하는 총회마다 개최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전체 조합원을 위험에 빠트리는 악의적인 행동은 당장 중단돼야 할 것이다.
조합 운영방침에 대해.
전임 집행부가 떨어진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올바르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 투명하지 않았기에 조합원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고 부당한 것을 배척하는 성격이다.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조합과 조합원간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한다.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합이 진행하는 모든 업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정보공개에 따른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