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서울·수도권 42.7만호 공급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 통해 추진기간 3년 단축 … 서울 도심 등 17.6만호 조기 착공
정부가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으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가칭)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고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는 간소화하는 한편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행정청도 일괄 인가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 단계별로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전체 75→70%, 동별 1/2→1/3로 완화하고,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도 기존 추진위 구성 동의만 간주하던 것을 정비구역 입안요청,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대상을 통합심의재해영향, 소방 성능설계, 의제특별건축구역 지정, 장애인시설 협의 등도 포함해 최대한 확대하고, 사업시행기간 조정 등은 인가 없이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도 총회 의결로 조합이 미리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공고 통지 기한도 120→90일 단축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서울시의 경우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완화용적률×50%)을 사업성 등을 고려한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차등 완화하기로 했다.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용적률 300% 중 임대주택 용적률이 25→15%까지 감소될 수 있다.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표준→기본형건축비 80%로 변경해 현행 대비 1.4배 상향된다.
인동간격을 건축위 심의를 거쳐 법적 최소기준까지 완화하고 공원(3㎡/세대)을 의무 확보해야 하는 부지면적 최소기준을 5만㎡→10만㎡로 상향하기로 했다.
재건축(과밀억제권역)・재개발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현재 재개발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60% 이상으로 되어 있는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하는 경우, 아파트와 업무ㆍ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분쟁 신속조정, 공공관리 강화 등의 공공지원 방안과 세제・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사업 일정 지연 유무, 분담금 증가 여부 등 조합임원 해임에 따른 영향을 검토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임 시 지자체는 조합 정상화 방안(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가 정비사업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개별인출 목적과 한도를 확대하고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조합)ㆍ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해 분양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 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혓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들이 안정적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추진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