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도시정비법은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의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 공개를 규정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한다. 그런데 정보공개기한인 15일은 회의의 개최일로부터 진행하는 것일까?
2. 법원의 판단
“의사록의 경우는 회의의 개최일, 월별자금일출금세부내역 등은 매월 말일을 작성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에 따를 경우 오히려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늦게 작성할수록 공개일도 늦어지게 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의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공개제도의 입법취지나 관련조항의 문언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 수 없다.”라고 하여 회의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고정1264 판결).
반면 “조합임원 등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조합원 등에게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늦어도 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인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위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작성을 마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노532, 2023노532, 2023노1954 판결).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위 조항에 따른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해당 서류 등이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등에 대하여 공개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명문의 근거 없이 조합임원 등에게 해당 서류 등에 대한 작성의무까지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위 조항이 ‘작성’과 ‘공개’를 구별하고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서류 등에 대한 공개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공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결국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다면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여 서류나 관련자료가 실제 작성되지 않은 이상 공개의무도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즉 정보공개기한인 15일은 회의의 개최일이 아닌 의사록 작성일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
그렇다면 의사록 미작성 자체가 처벌되는 것은 아닐까? 하급심 판례 중에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7차례의 이사회와 4차례의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도 그 각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8호는 '제1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이사회와 대의원회의의 의사록이 위 '속기록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사회와 대의원회의의 의사록은 위 법률규정의 '속기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달리 도시정비법에서 이사회와 대의원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며 의사록 미작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5. 15. 선고 2024고정1090 판결).
3. 검토
다만 추가 판례 및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보공개기한과 의사록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의 02-2673-3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