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시공사와 차단구조업체 공동 주연 & 국토안전관리원 봐주기 의혹

층간소음은 21세기 들어 가장 첨예화된 우리나라 사회문제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공동주택 바닥에 시공하던 바닥재가 과거에는 단열 성능만을 고려한 단열바닥재가 적용되었다가 2004년 이후 층간소음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완충성능을 가진 완충바닥재로 바뀌어 적용되었다.

사전인정제도로 통용되어온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제도의 불완전성과 제도 운영의 미숙으로 인해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인정서 상의 성능이 공사 현장에서는 재현이 전혀 되지 않는 불합리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겪어 왔다. 단지 차단구조 성능이라는 등급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성능은 거의 전무했다.

이런 경과로 인해 결국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까지 감사원의 전방위적인 감사 이후 사전인정제도는 폐지되고 사후확인제도가 202284일자로 도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후확인제도는 과거 20여년의 시행착오를 노하우로 삼아 차단구조인정 과정과 준공성능 검사 과정에서 부정이 있을 수 없도록 안정장치를 만들고,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준공검사를 감독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맡도록 임무를 부여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성능에 미달한 세대의 보완시공 및 보완 조치 결과를 시공사가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무 보고를 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시공사와 차단구조업체의 불순한 준공성능 검사 방해 행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며, 불특정한 국민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행위이기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사후확인제도가 첫 걸음마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법과 규정을 무력화하고, 층간소음 최소화를 목표로 한 법규 도입의 근간을 뿌리째 뽑으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간과할 수 없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과 관련한 법규 변천사

2004 층간소음 관련 법규 제정

 

2004년 경량충격음 기준 58dB 확립, 2005년 중량충격음 기준 50dB 확립

 

20057월 바닥충격음 설계기준 의무화

- 210mm 표준바닥구조와 210mm인정바닥구조 도입

 

2011~2012년 인정차단구조의 완충바닥재 법규 위반 논란

- 완충바닥재는 단열재이자 완충재임에도 단열기준인 에너지절약기준의 의무사항인 밀도규정(25kg/)을 준수하지 않음. 밀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하자도 판단될 수 있음. 그러나 밀도 규정을 어긴 2006~2014년 스티로폼(EPS) 바닥재를 시공한 모든 공동주택은 하자 판정도 받지 않았고 떼문에 하자 보수도 하지 않았음

 

201457일 바닥충격음 제도개선

-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의 일원화(210mm 슬라브로 인정차단구조 발급)

- 중량충격음 충격원의 이원화( 기존 뱅머신과 함께 임팩트볼 신규 도입)

- 바닥재의 밀도 규정을 강도 규정으로 전환(밀도 규정 무력화), 강도 기준의 물성시험 항목으로 잔류변형량, 가열 후 치수안정성 높이 부분 추가

 

20158월 임팩트볼 폐지

- 뱅머신 성능과의 가중치를 3으로 보정함으로써 중량충격음 성능을 부풀린 혐의로 임팩트볼은 폐지되었다. 뱅머신과 임팩트볼의 성능 차이는 실제로는 평균 5dB~8dB 수준으로 밝혀진 바 있다.

 

20165~ 201712월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45%~55% 사용 차단구조의 등장

- 고층인 공동주택현장 시공이 불가한 마감몰탈의 물성(30MPa~35MPa)을 사용하여 차단구조 인정을 받는 행위가 난무함.

- 중량충격음 기준으로 1~2등급의 성능 상향을 불러옴. 현장에서는 물결합재비 평균 80%의 마감몰탈을 사용함. 때문에 현장에서는 평균 4등급 이하의 성능을 재현함.

- 시공할 수 없는 마감몰탈로 성능인정을 받은 차단구조 중 중량 2급을 받은 2개의 차단구조는 공동주택시장 차단구조 점유율이 거의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남. 국토교통부 용역을 받은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상 마감몰탈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차단구조로 인해 궁극적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원인으로 작용함.

 

20187~ 20194월 감사원 전국 현장과 실험기관, 측정기관에 대한 감사 진행

- 사전인정제도 인정실험과 바닥재의 물성검사 과정, 완충재 이외의 바닥구조에 대한 품질검사, 준공성능 검사를 통한 성능검증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95%의 차단구조가 신뢰할 수 없다고 감사보고서를 공표했다.

 

202284일 사후확인제도 시행

- 공동주택 사업장이 해당 자치단체에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202284일 이후부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사후확인제도의 기준으로 적용된 차단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 사후확인제도 현장에 적용할 차단구조에 대한 성능인정서는 2023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인정기관은 기존대로 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두 기관이다.

- 경량, 중량 성능등급 단일화 37이하(1), 41이하(2), 45이하(3), 49이하(4)

- 준공성능 검사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맡는다.

 

202523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 바닥구조 전체에 대한 하자판정 기준 마련. , 완충구조는 측면완충재만 해당하고, 바닥완충재에 대한 부분은 물성검사 결과로 판단함

 

2025년 인정차단구조 바닥재에 대한 물성검사 표준화로 CSI체제 도입

-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는 인정진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를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변수라 함은 시료 바꿔치기나 시료의 이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 전체를 통제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

- 2023년과 2024년 진행된 인정과정은 차단구조 신청업체가 외부의 물성시험 기관에 의뢰한 성적서로 인정을 진행하였기에 인정과정에서의 물성시험검사 불합격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2025CSI체제로 운영하여 물성검사를 인정기관인 LH 품질시험인증센터와 KCL 음환경센터에서 진행된 인정과정에서의 물성시험에서 기준에 미달한 바닥재들이 적지않게 발생했다. 이는 2023년과 2024년에 인정을 취득한 차단구조들도 CSI체제를 적용하면 적지 않은 차단구조들이 기준에 미달할 수 있다는 추증을 할 수 있게 한다.

- 차단구조 신청업체들은 CSI체제를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51222일 인정기관과 바닥구조업체 간담회에서 대다수업체들이 CSI체제를 대놓고 반대할 수 없다보니까 매우 경계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건설사들은 물성시험기관 연간단가 업체 선정관계로 CSI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언급들도 있었다.

 

사후확인제도 준공성능검사 무력화 시도 사례 적발

평택시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현장에서 지난 연말에 미묘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준공 성능검사를 진행했다. 대상 세대는 24세대이며, 일부 세대에서 법적 최저 성능 기준에 미달한 세대가 일부 발생했다. 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전체세대의 2%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진행한 결과였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일부 세대에서 기준에 미달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미달 세대는 보완시공을 하여 성능을 재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되니까.

문제는 그 다음에 터져 나왔다.

시공사와 차단구조업체가 전체세대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성능검사를 하기 전에 미리 사전 성능검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는 업계에 쫙 퍼졌다. 왜냐하면 해당 차단구조업체가 시공사들에게 영업하는 전략의 한 부분이었기에 시장은 그러려니 했다고 한다.

사전에 시공사가 성능을 검증하는 행위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기준에 미달한 세대를 미리 보완시공하려는 의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택시의 해당 사업장의 시공사와 차단구조업체는 선의로 일을 하기 보다는 선의와는 전혀 무관하게 기준에 미달하는 세대의 문을 철거하여 성능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데에 있다.

층간소음 성능검사는 세대 내 거실에서 진행되는데, 성능검사 시에 세대내 시험 조건은 거실과 연결된 세대내 문과 세대 간의 문인 현관문을 닫은 상태에서 성능 측정을 하게 되어 있다. 세대 내의 창문도 모두 닫아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문을 제거한 미달 세대가 국토안전관리원의 무작위 세대에 해당할 경우는 어찌될까? 문을 제거해둔 세대를 제외하고 다른 세대를 선정하여 성능검사를 진행한다.

시공사와 차단구조업체가 사전 성능검사를 해서 기준미달 세대를 성능검사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용했다면, 이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기준 미달세대가 발생했다. 시공사는 그 성능 미달세대만 보완시공하고 넘어가려 했을 것이다.

여기서 국토안전관리원이 시공사의 의도를 눈감아 버리면 기준 성능 미달세대로 문을 제거한 세대는 보완시공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세대가 되어 버린다.

해당 세대주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사안이 발생된 것이다.

 

평택시 해당 아파트 준공 성능검사 팩트 체크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사후확인제도 적용한 최초의 1,000세대 이상의 준공성능검사를 진행했다. 전체세대수의 2%24세대를 측정했다. 24세대 중에서 기준 미달 세대가 발생했다. 해당 현장에 참여한 측정업체는 두 곳이었다.

시공사가 차단구조업체의 합의로 사전 검사를 통해 성능기준 미달세대의 문을 철거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어떤 이유였었는지 와는 상관없이 준공성능검사를 진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위원인 일부 의원실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사후확인제도 무력화 시도 행위에 대한 징벌의 법제화 필요성

이번 평택시 소재 현장의 사례는 앞서 언급한 법규 변천사와 같이 항상 시공사와 업체들은 법규의 빈틈을 노려왔고, 이번도 그런 사례의 일부에 불과하다. 만약 국토안전관리원이 시공사의 악의적 행위를 어떤 의도에서건 묵인했다는 것은 향후에도 이런 행위를 관행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때문에 반드시 엄벌하여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준공성능검사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지위는 국민들의 기준에서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준공검사에서 시공사가 열외시키는 세대는 측정 기준이 2%이건, 5%이건 관계없이 측정 기준세대와는 상관없이 열외 된 전체 세대를 측정한다는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시공사는 결코 한 세대도 준공성능검사에서 열외시키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준공성능검사를 비롯하여 CSI 물성검사를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공사는 벌점과 가중범일 경우에는 공동주택 건설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이런 범죄는 필요하지 않은 행위를 억지로 자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간악하기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차단구조업체는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벌이와 눈속임으로 층간소음 유발환경을 획책한 책임으로 차단구조 인정신청을 예를 들어 3~5년 이상 하지 못하게 하여야하고, 중범일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과는 별개로, 집을 지키라고 경비를 고용하였더니 그 경비가 도둑질하고 강도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치졸하고 구제불능의 작태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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