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미동의로 사업 답보, 무리한 요구에 조합 난색

인천 신흥 안국 재건축 사업이 상가동을 제외한 철거가 완료됐음에도 상가 미동의자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총 19세대 가운데 12세대의 상가 미동의자들이 사업승인 취하소송을 제기, ‘상가건물이 동별 4/5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에서 조합측이 패소하면서 철거가 끝난 아파트 부지가 나대지 상태로 3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것.
현재 조합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지만, 바뀐 주택건설촉진법 상에서도 ‘동별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아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흥 안국 재건축 사업이 상가문제로 곤경에 처하게 된 데는 그동안 법규정이 ‘4/5 이상 동의’라고 다소 모호하게 돼 있던 책임도 크다. 따라서 일선 행정관청에서는 전체의 4/5 이상 동의만 득하면 사업계획을 승인해 줬었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발생해 법정다툼을 벌인 결과 ‘전체 및 각 동별로도 4/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결이 계속되면서 조합측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신흥 안국 상가 미동의자들은 현재 ‘상가 전용면적을 1:1로 맞춰줄 것’과 ‘생계보조비로 96년 8월부터 입주시점까지 약 70개월간 한 세대당 매월 400만원 지급’, ‘권리금 1천만원 지급’, ‘재건축에 동의한 7세대보다 미동의 12세대에게 입주시 1순위 배당’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측은 “매월 생계비로 한 세대당 400만원을 지급할 경우 70개월 동안 53억여원이 발생하게 되며, 이 부담을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지게 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거부하고 있다.
대신 조합측은 “상가에서 원하는 1:1 지분권은 최대한 보장해 줄 것이며, 또 재건축되는 상가 평수를 2천2백평에서 1천3백평으로 줄여 기존 상가주민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무이자로 평당 800만원 지급, 상가 우선 준공 후 가사용 승인을 얻어 영업 손실 방지” 등의 대안을 제시했으나 상가 미동의자들이 거부함으로써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조합측은 상가 미동의자들과 이렇다 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가부지를 분할, 아파트 부지만 재건축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다시 사업승인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하 1층, 지상 19층∼25층 규모 12개동(상가 1동 포함) 1천303세대를 재건축 하려던 현재의 설계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금전적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조합측은 “현재 중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는 것인 만큼 일반분양 및 상가분양에 대한 문의가 많아 사업성은 입증되고 있다”고 밝히고 “비록 늦어지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상가 미동의자들과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즉각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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