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과 대의원의 겸직이 가능한지의 여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제7항에 의하면 조합 임원의 권리·의무 및 그 선임 방법에 대한 사항은 조합규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조합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각 조합의 규약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각 조합이 임원을 규약에 의거하여 대의원 중에서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하였고, 이에 대한 자격상실 규정이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임원은 임원으로 선출된 후에도 대의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 임원은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가질 수 있습니다. 단,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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