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부터 5일간 발생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7월 23일 현재 인명피해는 49명(사망 30명, 실종 19명)에 이르고 약 53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정부는 인제와 평창 등 강원도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가 마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데 과연 ‘집중호우’란 무엇이고 건설현장에 있어서 이에 대한 예방책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집중호우’란, 일반적으로 1시간 강우량[시우량(時雨量) 또는 강우강도] 30mm이상, 일강우량 100mm이상의 많은 비가 올 때를 말한다. 하루 동안에 연간 강수량의 8 % 이상이 내리게 되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며, 한국에서 관측된 1시간 동안의 최다강수량(最多降水量)은 1998년 7월 13일에 기록된 순천지방의 145.0mm 이다. (서울의 경우 1942년 8월 5일에 발생한 118.6mm) 또한 1일 최다강수량은 2002년 8월 13일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한 강릉지방의 870.5mm, 대관령 712.5mm 등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최대 시우량은 홍천지방의 89.0mm이고 최대 일강우량은 양평지방의 285.0mm이며 14일부터 4일간 강원도내 평균 강우량은 317mm이다. 이는 일년평균강우량의 약 1/4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낙석과 산사태, 토사유실로 인한 63곳의 도로가 그 기능을 상실하였고, 철도노선 중 태백선과 정선선의 운행중단 사태가 발생하였다. 비단 강원도 지방에만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정발산역, 여의도역 등 지하철 역사가 침수되었으며 안양천 둑 붕괴로 인해 주민 5천여명이 피신을 하였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경지 3천여 ha가 물에 잠기거나 파손되었다. 또한 도심의 경우 토사유실로 인하여 지반이 침하되어 크랙이 발생하였으며, 물에 잠긴 건설현장도 나타났다.

그럼 이미 완공된 사회 인프라 시설(도로, 철도, 지하철, 댐 등)은 제외하더라도 도심지 건설현장에서는 집중호우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까?

시공사의 경우, 현장 외곽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사 착공 전 배수관, 수도관, 통신관 및 전기 케이블 등과 같은 지하매설물을 사전 조사하여 현장과의 이격거리를 파악하고 집중호우시 현장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을 파악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하천이나 강 등이 인접한 현장이라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가능한 예상 수위를 파악하여 그 수압을 고려한 흙막이 벽체 및 차수벽을 시공하여야 한다. 수압은 수위와 정비례하고 ‘물’이라는 특성상 조그마한 구멍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방치하면 큰 폭탄을 맞은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 그리하여 물과 인접한 현장의 흙막이 벽체는 현장타설말뚝[CIP(Cast-In-Placed pile) + LW grouting]이나 연속벽[D/W(Diaphragm Wall)]으로 시공하여 벽체의 강성과 차수성을 도모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기철을 대비하여 적절한 수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작년의 현장상황과 금년의 현장상황이 다르듯이 수방대책 역시 매년 달라야 한다. 착공 당시 관(官)에 제출한 수방계획서를 개정하지 않은 채 현장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이는 집중호우에 대한 위험을 노출하게 된다. 따라서 개정된 수방계획서를 토대로 하여 절개지 사면에 보호천막을 설치하여 사면의 활동(滑動, sliding)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가배수로를 정비하여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물고임으로 인한 지반의 연약화 현상을 예방하여야 하며, 기존에 축조된 시설물(옹벽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균열을 보수하고 물구멍을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는 현장 외곽으로 이수(泥水)가 방출되지 않도록 침사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우기철 이전에 지하 집수정을 시공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수방자재를 확보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의 경우, 예방위주의 행정을 하여야 한다. 우선 관할 구역내의 건설현장에 대해 시공사와 협의하여 공공 배수관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 지역은 사업경계구역 내의 기존 난개발 건물들을 철거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시공하는 만큼 기존에 연결된 배수관로를 재정비하여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들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집중호우 시 배수관의 역류(逆流)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지하수 및 지표수 용량을 검토하여 기존 배수관에서의 수용력(Capacity)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일관성 있고 추진력 있는 행정자세를 보여야 한다. 배수관이나 하천, 강 등의 준설작업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설물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면 우기철 이전에 마무리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용두사미격 행정은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우리는 흔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또는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여 많은 피해를 본 후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을 비유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끝이 아니다. 소는 잃어버렸지만 외양간(牢)을 고쳐 미래를 대비하고, 사람은 죽었지만 처방약(藥)을 만들어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말이 숨어 있다. 우리는 이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후회하고 또 반복되어 일어난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물적, 인적피해를 입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년에 또 후회할 것이다.

주재완 소장 / 용산파크타워 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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