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정비사업 교육을 준비한 울산시청의 오세국 주임은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과 주민들의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한다. 정비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도 “실무교육을 듣다보니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도 있었다”며 체계적으로 정리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은 기본계획 발표 후 재건축 1곳을 포함 9곳의 추진위가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중이며 동구와 북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만큼 사업성이 뛰어난 곳이다.

울산의 정비사업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다른 지역과 달리 민간사업자가 땅을 매입해 자체 개발하는 곳들이 많다는 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구역의 일부를 시행사가 대거 매입하고 있어 구역을 분할해달라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가능한 일이다.

오 주임은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 등을 통한 정비사업보다 손쉽게 민간사업자에게 땅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일선 담당자로서 실무를 담당하다보면 현장과 괴리되어 있는 법 제도에 불합리한 부분도 체감할 수 있다는 그는 “법과 제도가 너무 수도권 위주로 입안되어 있어 지방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임대주택 같은 부분은 해당 지자체 상황에 맞게 일부가 아닌 전권을 위임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처럼 체계적인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오 주임은 다음에는 담당 공무원들만의 구체적인 실무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선 담당자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해야될 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그로 인해 울산지역의 정비사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