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권익 보호장치 없어 지역조합 제도적 보완 시급"

하남시청 앞에서 단식투쟁 중인 하남대명연합 안창도 조합장을 만났다. 3주째 접어든 단식으로 인해 안 조합장의 안색은 초췌했지만 예정된 투쟁일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 했다. 안 조합장은 “조합이 시행사 혹은 시공사에 휘둘리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대대적인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식투쟁에 나선 까닭은.

일차적으론 조합원들의 소원인 새 집으로의 입주를 위해서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주택조합사업방식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은 있지만 조합은 유명무실한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조합이 시행주체이지만 무늬만 조합이고, 조합원은 단순히 아파트 분양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실질적인 사업시행은 시행사와 시공사에 의해 진행된다. 사업이 업체에 의해 진행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할만할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 같은 모순이 남아있는 한 대명조합을 비롯한 많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이란 판단에 이 자리에 서게 됐다.


현재 대명연합조합의 상황은.

조합원 모집 당시 부담금이 약 1억5천만원이며 추가 부담금으로 700만원∼800만원 수준이 부가될 것이라 했다. 하지만 통보된 추가부담금은 세대당 평균 5700만원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부분이 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부담금의 내역 또한 공개되지 않는 등 시공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지금은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심해 일단 입주를 먼저 하고 향후 문제는 소송으로 풀어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다.


추가부담금에 대해.

시공사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지만 조합은 예상을 넘어선 대지매입보상비와 공사비 책정 기준의 오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 사업이 추진될 당시 대명에서 사업부지의 절반 가량을 매입한 후 조합을 구성해 진행됐다. 이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대지매입과정에서 보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비 관련 2002년 12월 체결된 공사계약은 물가변동 기준시점이 계약일보다 1년 가량 앞선 2001년 12월로 돼있다. 이를 소급적용을 하다보니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개선사항으로 꼽는 것은.

대명연합의 드러난 문제점은 추가부담금에 관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론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에 있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다.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27개 시민단체로부터 공동 성명을 얻어낼 수 있었다.

조합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한 결과 기존 조합방식에서 벗어나 법제적 차원에서 ‘주택협동조합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있다. 주택공급관련 주택법으로 정한 입주자 모집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조합원 모집 당시 분양가를 확정시키는 내용도 토론됐다. 이 외에도 각종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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