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정비사업에 종사하는 이에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백중 구십 구는 ‘사업기간의 단축최소화’라고 말한다. 우문현답일수도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정확한 답변이라 생각한다.

얼마 전 단일단지로는 서울시 최대규모인 가락시영이 업무정지 가처분으로 관리처분 등 진짜 일을 해보기도 전에 제동이 걸렸다. 이유는 예전 사업계획이 많이 변경되고 조합원 분담금 또한 올랐기 때문에 재건축 결의에 준하는 의결정족수, 즉 전체 4/5 동별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기간을 단축하고자 先이주 절차를 시작한 가락시영에 있어 사업지연은 매우 큰 타격이다. 조합이 밝힌 바에 따르면 조합원 중 500명 가량이 이주비를 받았고, 추가로 약2000명에게 이주비 지급이 예상된다. 이주비가 지급된 500명을 기준으로 기본 이주비 1억2천만원에 이자율 6%를 계산하면 연간 36억원, 매달 3억원의 금융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금융비용은 당연히 조합의 사업비로 산정되고, 전제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분배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은 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어찌하겠는가. 현실은 냉혹하다.

한편 가락시영과 같은 시기에 재건축을 추진했던 잠실, 청담·도곡 등 서울시 5개 저밀도지구를 한번 살펴보자. 몇몇 단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주한지 오래다. 작년 8월 입주한 잠실3단지와 가락시영의 부담금을 한번 비교해보자. 잠실3단지 기존 15평형이 42평형으로 입주할 경우 대략 3억5천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가락시영의 분양신청 관련 개략적 부담금 내역에 따르면 1차 15평형이 42평형에 입주한다면 6억4천여만원을 납부해야한다. 두 배에 가까운 차이다. 앞으로 남은 단계를 생각하면 분담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가락시영과 여타 저밀도지구 재건축단지와의 결정적 차이는 시간싸움에서 가락시영이 졌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도정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고, 종 세분화로 용적률이 낮아졌으며, 임대주택에 초과이익환수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까지. 사업이 장기화되며 그간 규제는 모두 적용된 결과다.

이유가 무엇일까? 일부 조합원들의 조합의 무능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것은 아닐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반대 조합원들, 소위 비대위가 사사건건 조합을 흠집 내고, 소송을 걸어 사업을 지연시키는 상황을 만들어왔기 때문인 것이다. 아쉽게도 이 같은 불행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진정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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