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발행자를 乙주식회사 대표이사 甲명의로 하였습니다. 그 후 지급기일에 회사에 대하여 어음금 1,0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하였더니 乙회사는 대표이사 甲이 위 어음금 1,000만원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회사의 주장은 맞는지요?


1. 관련 판례를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회사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할 뿐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信義則)에 반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1990.3.13. 선고 89다카24360 판결)

2.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어음발행자로 된 乙주식회사는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乙회사는 귀하가 어음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甲이 자기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정민 변호사 / 합동법률사무소 밝은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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