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실한 신자로서 교회집사이기도한 양씨는 같은 교회 신도 박씨가 자신의 84세 노모는 노인성 치매증세로 괴이한 행동을 했는데 11살인 딸도 심장이 약해서인지 숨이 가쁘게 쉬고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요즘 들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상의해오자, 집사 양씨는 둘이 동시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나쁜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으니 안수기도를 하여 귀신을 쫓아주겠다고 하였고, 신도 박씨는 흔쾌히 이를 승낙하였다.
신도 박씨의 집에 초대받은 집사 양씨는 평소 노인성치매증세를 보이는 신도 박씨의 노모를 거실바닥에 눕혀놓고 기도를 한 후 “마귀야, 물러가라”“왜 안 나가느냐”는 등 큰소리를 치면서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노모의 배와 가슴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등의 행위를 약 20분간 반복하였고 박씨의 노모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기절을 하자, 이번에는 평소 심장이 약하고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신도 박씨의 딸을 데려오게 하여 배와 가슴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안수기도를 박씨의 딸이 기절할 때까지 약 30여분간 반복하였다.
그런데 이후 박씨의 노모와 딸은 기절한 후 깨어나질 않아 박씨가 급히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박씨의 노모는 흉골 골절 등에 의한 실혈성 쇼크로, 박씨의 딸은 전흉부 타박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이 경우 같은 교회 신도 박씨의 요청에 의해 안수기도를 행한 교회 집사 양씨가 어떤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지 검토해 보자.
위 사안에서 안수기도를 행한 집사 양씨는 살해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형법에서는 과실치사죄에서 업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집사 양씨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진다.
먼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로서, 여기서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로서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사무를 말한다. 육아, 가사, 식사와 같은 개인적·자연적 생활현상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라고 할 수 없으나, 장래에 반복하여 행할 의사로 행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자에 해당한다.
중과실 치사상죄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현저한 경우, 즉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도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을 말한다. 법원은 화공약품주인이 농약을 중조(가정에서 ‘베이킹소다’로 불리는 탄산수소나트륨을 말함)와 같은 모양으로 포장을 하여 점포선반에 방치하고 가족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가족이 중조로 잘못 알고 손님에게 판매하여 손님이 이를 먹고 사망한 사건에서 화공약품주인에게 중과실치사죄를 인정하였다.
위 사안에서 집사 양씨가 신도 박씨에게 안수기도를 해준 것은 계속적·반복적 사무라거나 위험한 업무로 보기 곤란하므로 업무로 보기는 곤란할 것이나, 고령의 노모와 나이 어린 여자아이는 연약하므로 신체에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30분간 배와 가슴부분을 반복하여 세게 때리고 누르는 것은 중대한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또한 위와 같은 사안에서 “고령의 여자 노인이나 나이 어린 연약한 여자아이들은 약간의 물리력을 가하더라도 골절이나 타박상을 당하기 쉽고, 더욱이 배나 가슴 등에 그와 같은 상처가 생기면 치명적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 정도의 연령이나 경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약간의 주의만 하더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결과에 대하여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여 과실치사죄로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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