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가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토록 했는데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기타 법적 구비요건에 미비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2년이 되기 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만 한 상태에서 동의율 부족 등 구비요건 미비에 따른 보완 등에 의하여 실제 인가일자는 2년을 훨씬 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개정안에 대하여 2(3)년 이내에 신청을 했으나 일정기간 이내에 승인(인가)을 얻지 못할 경우를 추가하거나, 2(3)년 이내에 신청을 하였으나, 검토결과 법적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즉시 불가 등의 처분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안23조 [조합임원의 해임]안은 10분1의 의사만으로 조합장 해임 총회 소집이 가능하여 향후 빈번한 조합장 해임요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비리가 있는 조합장은 해임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열심히 일하려 하는 조합장의 발목을 수차례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


현행 도정법 하에서는 재건축결의를 구하라는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별지서식3-1) 의거 재건축동의서를 요구하여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토록 하여, 결국 지방법원에서 집합법에 의하여 재건축결의건 (집합건물소유에 관한법률)이 집합법 제47조에 4가지 요건 중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거의 패소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서 비로소 설계도면이 확정되는바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비용분담 내용이 충족이 안되어 있다고 하여, 패소 판결이 줄을 있고 있습니다.

과연. 새로이 개정된 법률내용이 법원에서 재건축결의건을 문제 삼을 때 적법하게 유권해석이 되어 재건축 결의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위 문제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재건축결의서를 받으라고 하는 편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데 더욱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국토해양부에서 법원에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을 설명하여 법원의 판례를 만드시는 것이 더욱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 됩니다.

조합설립은 행정관청에서 적법하게 인허가를 내어주고 ,법원에서는 인허가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합은 어느 편에 맞추어야 하는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법원의 유권해석으로 행정을 맞추어야지 재판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임○○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도 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아파트로의 재건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주위는 전부 아파트로 개발이 되고 남은 일부 자투리땅에 단독 주택 마을이 섬처럼 남아 있는 경우, 기타 주위환경이나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아파트로의 재건축을 허용해야만 할 경우에도 현행법상 면적제한 등으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층 세입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세입자들에 대하여는 다른 방법으로 구제를 해야지 아예 개발을 못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주거환경의 개선과 소유자의 입장도 고려해서 재건축은 허용하고 세입자에 대하여는 무슨 대책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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