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수익사업이 있고 그 수익사업에서 실제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조합의 출자자인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지분제 사업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실제로 배당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조합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무상으로는 조합원의 현물출자토지평가에 관한 관행 때문에 종종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물론 일반적인 건축공사방식인 도급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하게 마련이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조합원지분에 비례하여 현실적인 배당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조합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가 생긴다. 이하 여기서는 지분제 사업방식의 경우와 도급제사업방식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지분제사업방식을 선택한 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분제 사업방식하에서는 조합에 사업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배당소득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는 지 그 평가방법과 평가액에 따라서 사업소득과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현행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현물출자토지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일 및 신탁등기일 중 빠른 날을 가격시점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만일 감정평가액이 없다면 조합설립인가일 및 신탁등기일 중 빠른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공시지가를 조합의 토지취득원가로 삼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토지취득원가는 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포함된 토지가격과는 현격한 괴리가 있게 마련이므로 필연적으로 조합의 손익계산상 상당한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조합이 아무리 높은 분양가를 받는다 해도 이는 지분제 사업구조의 특성상 시공사에 귀속되므로 조합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조합의 이익으로 누릴 수가 없으므로 조합은 이에 대한 배당가능이익이나 법인세납부자원이 없고 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자원도 전무하며 조합원 역시 실제로 배당받은 것이 아니므로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다시 조합의 법인세문제로 돌아가서 과연 지분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하겠다. 혹자는 이에 대하여 조합원이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덜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그 공사비부담차액이 바로 배당소득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조합원의 토지지분감소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고, 설사 그것을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령상 아무 곳에도 없으므로 결국 지분제사업방식하에서는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방하다 할 것이다.


나. 도급제사업방식을 선택한 조합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급제 사업방식하에서는 사업경영성과에 따라 또는 시공사와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하겠으므로 실제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지분별로 분배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지급시에는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이 분배금을 지급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급제로 사업을 시행한 조합들이 적자를 시현함으로써 조합원에게서 추가출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거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례는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흥열 세무사 /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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