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출신 건설업자 장씨는 A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A아파트의 새시공사를 하청받았지만 위 아파트공사가 여러 사정으로 오랜 기간 지연되자 새시공사를 포기하고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합은 차일피일 변제기일을 연기하였고, 이에 격분한 장씨는 A아파트재건축조합장 이씨에게 위 돈을 줄 때까지 같이 생활하자면서 B호텔로 데리고 가서 수시로 폭행하였다.

다만 건설업자 장씨와 조합장 이씨는 술을 마시러 함께 술집에 가기도 하였고, 채무관계의 해결을 위해 시내에 있는 건설회사 사무실에 가기도 하는 등 조합장 이씨는 충분히 탈출할 기회가 있었고 타인에게 구조요청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도피하면 자신이나 가족에 대해 더 심한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탈출을 포기하였고,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경우 건설업자 장씨에게 조합장 이씨를 감금했다고 하여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자.


형법상 감금죄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탈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곤란한 경우도 감금이 된다. 한편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현실적 구속을 가하여서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 감금죄가 장소적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양 죄는 구별된다.

감금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문을 잠그거나 사람들이 스크럼을 짜서 그 안에 가둔 경우와 같이 물리적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을 지붕 위나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게 한 후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것과 같이 공포심을 이용하는 경우, 목욕하고 있는 부녀의 의류를 빼앗아 감추어 수치심으로 그 곳으로부터 못 나오게 하는 것과 같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 감금은 부작위나,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을 이용하는 형태로도 행해지는 바, 예컨대 빌딩 안에 있는 사람이 실수로 자동문을 닫아버려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관리인이 이를 알면서 일부러 외부로부터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경우나, 방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로 하여금 방문을 잠그게 한 경우,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사정을 모르는 경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치시킨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위 사안에서 조합장 이씨는 신체적으로는 비록 감금장소인 호텔로부터 탈출하거나 밖에 이동 중에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충분히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감금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조합장 이씨는 조직폭력배 출신 건설업자 장씨로부터 자신이나 가족이 심한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탈출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건설업자 장씨에 대해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또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라고 하여 감금죄로 처벌하였다.

참고로 대법원은 부녀자를 태운 후 강간을 결의하고 자동차를 빠른 속도로 운행하여 하차를 못하게 하고 여관앞까지 강제로 연행한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는 감금죄 및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하여, 하차를 못하게 빠르게 운행한 것도 감금행위로 보았다.

김재철 변호사 / 중원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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