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이후인 2006. 3. 1. 주민총회에서 B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였다. 2006. 5. 24.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이후에 시공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인 2007. 9. 14.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주민총회가 B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를 추인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 경우 시공자추인결의가 적법할까? B건설회사는 적법한 시공자일까?


해설) 2006. 5. 24.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개정법 시행(2006. 8. 25.) 이후 최초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가칭 추진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고, 개정법 시행 이전에 승인받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주민총회에서 시공사선정결의를 해 왔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들은 조합정관 작성시 조합원총회에서 종전의 시공자선정에 대하여 추인결의를 함으로써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재개발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종전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진 시공자선정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하였다.

이런 경우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은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진 시공자선정결의를 추인한다는 내용의 조합원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하여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시공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등을 제기하였다. 이 때마다 조합원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시공자선정결의를 추인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6. 8. 25. 이후에 승인받은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고, 조합설립인가 이후 종전에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다고 해도 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6. 8. 25. 이전에 승인받은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더라도 불완전한 것이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총회에서 종전 주민총회의 시공자선정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경우 그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재개발추진위원회가 2006. 8. 25. 이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주민총회에서 이미 선정된 시공자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시공자선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례에서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였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총회에서 종전 주민총회에서의 시공자선정결의를 추인하였다. 시공자선정추인은 재개발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시공자선정결의는 비록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B건설회사는 적법한 시공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태석 변호사 / 법무법인 국민
전화 737-9900, 팩스 737-9919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