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갑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80명 중 220명은 갑 구역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갑 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 갑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중 195명이 갑 구역의 주택재건축사업을 반대하였고, 이에 토지등소유자 195명은 갑 구역의 주택재건축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구청에 해산동의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해산신고를 하였으며, 구청은 갑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 해산신고를 수리하였다. 이 경우 구청의 해산신고 수리는 적법한가?


해설)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의 해산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영규정 제37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추진위원회는 원래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어서 조합설립이 인가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당연히 해산되므로(민법 제77조 제1항 참조), 위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은 이를 확인하고 있고, 이와 함께 해산되는 추진위원회와 설립되는 조합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 후단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비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해지거나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해산 요건에 관하여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77조 제2항, 제78조를 적용하게 되면 추진위원 중 4분의 3 이상의 결의에 의할 것인지, 재건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결의에 의할 것인지 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4분의3 이상의 결의로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는지 등이 해석상 문제될 수 있으나, 이 점에 관하여 위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는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합설립인가 전의 추진위원회 해산에 관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의 해산은 추진위원회가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하여야 하고, 위 운영규정이 해산행위의 주체를 추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에까지 이르는 해산행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추진위원회 자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해산신고는 권한이 없는 자의 신고에 대한 수리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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