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수차에 걸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과 고용확대에 관한 공개약속을 서울시에서는 노후도 강화라는 족쇄를 통하여 그야말로 말뿐인 공약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2007년 초 주택국장이 바뀌자 갑자기 재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지연하면서 ①주거형태 균형 ②집값 상승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③저가형 전월세 공급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는 단독주택, 빌라형 다세대, 다가구, 합동주택 밀집지역 즉 단독주택재건축지역을 저가형 전월세 주택의 집단공급처로 간주하고 노후도 50%, 다가구 다세대 30% 조항(이하 노후도 50%)을 삭제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당연히 국가와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인 저소득 세입자 문제를 절대다수가 서민인 단독주택재건축지역 소유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서민 재산권자에 대한 유례 없는 가혹한 처사로 오세훈 시장 재선의도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단독주택재건축전국연합 정책특별위원회에서는 자구책 강구차원에서 저소득 세입자 문제 해결방안을 검토했다.

1. 내 집 마련보다 주택추가보유가 자금부담이 적다는 점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보증금을 제외할 수 있으니 비교적 소액으로 추가구입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다량 보유자 및 주택가수요가 발생한다. 따라서 집값은 비싸지고 덩달아 전월세 가격도 숨이 막힐 정도로 올라가며, 이로써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은 더욱 어려워진다.

2. 현재의 고용, 학업, 거주기능 등 주거여건 아래에서 저소득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 공급, 금리 정책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으며, 별도의 전월세 대책이 일관되게 상시 가동되어야 한다.

3. 보통의 직장인이 10년 정도 기본 생활비 제외한 전액을 저금하고 대출 받아 내 집을 마련하면 주택대출 갚는데 평생을 보내야 하는데, 이래서는 사회발전, 성장, 복지, 삶의 질이 좋아지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살아갈 의욕이 나지 않게 된다. 지금과 같은 주택소유구조는 적극적으로 개조하여 한다.


【 저소득 세입자 대책 제안 】

1. 철저한 과세를 통한 주택임대소득을 투명화 하고 주택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가. 임대소득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한다.

나. 전월세 계약 시 임대소득자 자동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예금이자소득이 비슷해 질 때 주택가수요가 줄어들며 저소득 전월세시장은 안정될 것이다.

라. 모든 전월세 입주자에게 주거비용 소득공제 전면 확대 등과 같은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의 경우 자가 거주율은 1975년 85.4%에서 2005년 44.9%로 감소하였다. 55%가 임대주택에 산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주택가격 상승 → 세입자 증가 → 다주택소유자 증가 → 주택가격 상승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2. 전월세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가.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나. 전월세 인상 한도 강제조항을 채택한다.

다. 임차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한다.

인신 포기각서, 높은 이자율 사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 등이 모두 무효이듯 전월세 계약도 법에 어긋나면 무효다. 2년마다 겪는 재계약과 이사의 고통을, 부동산에 대한 고통을 덜어주면 저소득 세입자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조남봉 위원장 / 단독주택재건축전국연합 정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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