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택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9차례나 이 컬럼에 게재해왔는데, 이번에는 잠시 재건축재개발회계에 관련된 것은 접어두기로 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소회를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최근 종부세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방송과 신문지상을 오르내리고 있다. 본래 종부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관련 세법이 제정된 이래 어언 3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당초의 과세대상이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바뀌면서 과세대상자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고 또 그간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중산층까지 과세대상자에 포함되는 등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변질되었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에 대한 과세이다 보니 다수인 서민층의 정서적 지지속에 제도개편에 손재기가 정치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다가 2007년 대통령 선거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종부세를 경감 내지 폐지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거론되다가 드디어 지난 9월 1일 과표적용율을 2007년 수준인 80%로 동결하는 안이 나왔고, 22일에는 정부와 여당이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0.5% 내지 1%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편안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야당과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게 되자 당정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 이 또한 여론의 질타를 받고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가 누진세율로 부과되고 있고 별장 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제도가 있는데 주택 등 특정재산에 대하여서만 종부세를 영구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 한번 생각해 볼일이다. 일시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 시행할 수는 있겠지만 불합리한 제도가 장기간 시행된다면 경제시스템이 무언가 고장나게 마련이다. 약 1% 내외의 부자들에게 거두어서 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 좋은 제도이다 또는 과세 받지 않는 99%가 지지하니 폐지하거나 완화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정치논리이지 경제논리는 아니다.

신문방송의 보도내용을 봐도 거의 똑같다. 여론조사를 해보니 국민의 84%가 종부세의 유지·강화를 원한다. ‘종부세 완화의 수혜자는 고관대작들뿐이다’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이다’등 대부분이 종부세 제도의 완화·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 일색이고 찬성하는 쪽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면 나는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제로섬게임을 생각할 때에 1∼2% 소수의 사람들이 종부세를 내고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이걸 안 받거나 덜 거두겠다는 의견에 찬성할 사람들이 과연 있겠는가? 이건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는 여론조사결과이다.

그렇다면 표를 먹고산다는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는가. 비록 정부여당에 몸담고 있는 자들이라도 당연히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것은(강남3구에 지역구를 두고있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것이 여당내에서도 의견통일이 어려운 이유다. 그리고 이런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리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지지하고 행하는 경향이 바로 포퓰리즘이다. 그러나 선량이라면 높이 날아 멀리보고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여당도 국민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 왜 현행 종부세제도가 잘못된 것인가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종부세를 개편해야한다든가 자본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한다고 보다 열심히 국민을 설득하야하지 않겠는가? 소수의 연금생활자나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들이 피해를 보기에 고쳐야한다 1%의 억울한 세금도 없어야 한다는 등의 안 먹히는 논리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논란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사건의 본질은 경제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이에 대한 포퓰리즘 정치세력의 반대인데 이를 마치 1% 강남부자와 99% 서민의 대결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에게 당장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나라 경제의 대계를 위해서 잘못된 시스템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무책임하고 이기주의적인 정치꾼들이 여론이라는 미명하에 결국 이 정부를 5년간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고 말 것이다.

한편 이 문제는 일찍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에 있는 종부세 위헌여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만큼 헌재는 여론의 눈치 보지말고 법리에 입각하여 빨리 결론을 내야한다. 벌써 3번째 과세가 코앞에 있는데 너무나 시간을 끌고 있어 모양새가 좋지 않다. 바라건대 헌재의 권위로서 작금의 종부세 다툼에 종지부를 찍어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주흥열 세무사 /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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