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개최하려는 장소에서 일부 주민이 총회장의 출입구를 막고 물을 뿌리며, 기물을 파손하고, 경호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회개최를 방해하였다면 추진위원회가 원고가 되어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해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추진위원회의 총회개최업무를 방해한 일부 주민들에게 "추진위원회의 사무실 및 사무실 내 집기들을 손괴하고 인분을 뿌리는 등 원고의 총회 업무 등을 방해하고 원고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명예 및 신용훼손에 따른 무형의 손해(원고는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하고 있다)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8. 9. 11.선고 2007나16745 판결).

특히 피고인 일부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는 비법인사단이므로 소제기를 하기 위해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사원총회(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쳐 야 하는데도 추진위원회가 이를 거치지 않아서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인 추진위원회는 재개발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존속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추진위원들은 위 비법인사단의 사원이라고 할 것인바, 추진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별도의 주민총회 결의 없이도)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 결의를 하였다면 소제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위 소송에서 피고인 일부 주민들은 원고인 추진위원회가 적법한 추진위원들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어서 주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A구역에 거주하는 피고들이 그 주민총회 및 현장설명회의 개최를 막은 것은 정당행위이므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인 추진위원회의 설립이나 주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피고들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나 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위와 같은 손괴 및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면 추진위원회가 원고가 되어 가해자인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와 명예 및 신용훼손에 따른 무형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오봉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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