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학대학 토목공학과 겸임교수이기도 한 그는 경기도, 안양시 등의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건설과장, 공무과장 등으로 20여년 간 재직했으며 기술력과 행정력을 겸비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
김 회장은 (주)청라엔지니어링과 정비업체 (주)새결을 총괄하는 대표로서 도시계획의 기술력과 해박한 행정법학적 지식이 강점으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며 쌓인 실무노하우도 큰 힘을 갖고 있다.
“정비사업은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되기에 법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법학적 소양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는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으로 해석방법이나 우선순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행정법을 모르면 행정행위자체를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허가·인가·승인 등의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만 기술직과 달리 행정법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는 상황이라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각 행정청마다 개인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 같은 일을 두고도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해 일선 조합·추진위에서는 혼란을 겪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비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문성이라고 강조한다. 정비사업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해박해야 한다는 것.
“조합이 정비업체와 계약을 맺는 전문가 집단에 상당부분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정비업체는 조합을 대신할만한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정비업체 직원들의 봉급은 바로 조합원들이 주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라에서는 각종 보수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각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외부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행정법 역시 학원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청라는 전문성과 더불어 대관업무에 강점을 갖고 있다.
공무원들은 지적위주의 감사시스템이 젖어있어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대관업무를 진행시켜야 하는 업계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다.
그는 “대관업무라는 것이 이른바 빽을 쓰거나 뒷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적이나 토목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공무원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한다.
김 회장은 현재 정비업계의 현실을 ‘위기상황임과 동시에 환골탈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정의했다.
현재 정비업계의 문제는 제도 자체의 부실과 함께 그동안 전문성 향상과 법적인 공부를 게을리 한 정비업체 스스로의 문제로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정비업체의 부작용을 키우는 것 중 하나가 관리감독 부실”이라며 “현재 정비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이 국토부나 도에 있어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이를 시로 위임해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 정비업체가 추진위원회 승인 이전에 작업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이런 관행으로 인해 사업초기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난립해 혼란을 겪기도 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일정수의 업체를 추천해 그 중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추천에 대한 책임을 시에서 지도록 하고 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해 진행시킨다면 상당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대부분 단순한 행정용역의 업무에 그치고 있는 정비업체에 CM기능을 추가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CM자격기준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력과 기술력을 두루 갖춘 제대로 된 정비업체가 적정한 용역비를 받고 사업에 참여할 때 정비사업은 한층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비업체가 단순한 용역을 진행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확보해 올바르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해 시공사를 견제하고 조합의 바른 운영을 지원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김창수 회장이 바라는 정비업체의 모습이다.
권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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