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건축사, 한국건축사, CCM, GBC, URSC INC. 한국지사장
클레임(Claim)을 미국연방(GSA)조달규정은 "계약체결의 일방적 당사자가 계약에 근거해서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권리로 인정되는 금액의 지급, 계약조항의 조정, 계약조항의 해석방법, 또는 기타 구제를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건축사협회(AIA)는 "계약당사자가 그 계약상의 조건에 대하여 계약서의 조정 또는 해석이나 금액의 지급, 공기의 연장, 또는 계약서와 관계되는 기타의 구제를 권리로서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클레임은 계약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권리로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조항의 조정, 계약조항의 해석, 계약금액의 지급 등 계약서와 관계되는 권리구제를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당사자의 당연한 권리로 계약당사자가 권리를 포기하고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당사자간에 공평한 계약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열세적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당사자인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간의 위치와 세력과 힘의 균형이 계약서 내용에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예를 들면 국가나 공공시설 혹은 민간시설을 공사하는 계약서는 국가나 민간이 '갑'이 되어 모든 권한을 계약서에 녹아들게 만들고 책임관계도 '갑'보다는 수급자인 '을'이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반면에 재건축·재개발조합 프로젝트는 '갑'인 조합보다도 '을'인 시공사가 대기업으로서 건축·건설에 관한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자금조달의 능력까지 가지고 협상하기 때문에 '을'의 주장대로 거의 모든 계약이 이루어져 '갑'이 불측의 손해를 볼 가능성이 훨씬 크다.

어찌되었건 '갑'과 '을'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과정에서 건설이 가지고 있는 현장성,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설계변경과 클레임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권리에 의거한 당연한 청구행위'인 클레임을 불만을 토로하고 부적합하게 생억지를 쓰는 것으로 오해하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취급되었던 경우가 현재의 상황이다.
더더구나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경우는 조합집행부가 건축과 건설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재로  시공사인 '을'에게 제대로 자기주장 한번 제기하지 못하고 사업과 공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경우가 현재까지의 실정이다.

그렇다면, 재건축·재개발조합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급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기연장, 계약 불완전이행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관련 클레임 등이지만 그 원인을 분류하면 현장조건의 상이에 의한 클레임, 계약문서에 관한 클레임(설계도, 시방서의 결함, 입찰수량과 실제공사수량과의 차이, 계약도서의 애매함 등), 설계변경에 관한 클레임, 공사변경에 관한 클레임, 공사촉진에 관한 클레임, 공사지연에 관한 클레임, 계약해제에 관한 클레임, 공사중단에 관한 클레임, 기상여건에 관한 클레임, 기성고지급에 관한 클레임, 파업에 관한 클레임, 업무착오에 관한 클레임, 시공제품이나 품질의 결함 등에 관한 클레임 등등 수없이 많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갑'과 '을'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사계약이 이루어지고 공사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상기의 모든 클레임들은 공사시공 도중에 제기되고 협의되고 해결되게 되어 있는데 재건축·재개발 프로젝트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공사도중에 아무런 클레임도 할 수 없고 하게되면 조합원들에게 부담금만 가중시키는 여건으로 인하여, 별다른 클레임 없이 일사천리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건축주인 조합집행부가 공사관련 클레임을 제기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건축·재개발 프로젝트의 경우는 공사진행 과정이 아닌 공사가 마무리되고 준공검사 준공필증이 지자체로부터 발급되고 조합원들이 입주를 시작하는 시기나 그 후 입주가 완료되고 난 후에 과거기록을 조사·분석하여 클레임에 상응하는 공사비정산을 하는 것이 최근의 현상이다.

우리나라 법률전문가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구제 받을 수 없다"라고들 한다.
법과 규정에서 정의하고 보장하는 클레임 즉 '계약에 의거한 당연한 권리'를 이제는 조합집행부가 철저히 인지하여 집 한 채를 전 재산으로 여기며 평생을 모아온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재산목록1호인 아파트 재건축공사를 정당한 권리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따지고 확인하여 해산·청산총회시 조합집행부가 직접 작성한 공사비정산서를 근거로 계약불완전 이행에 관하여 '을'인 시공사에게 클레임을 통하여 정산하고 협상하여 마무리를 잘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건축·재개발 프로젝트는 그 규모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수조원을 상회하는 프로젝트로서 고도의 건축·건설 전문가집단의 조력을 받아 시행하여도 사업성과 미래예측이 어려운데, 하물며 건축주인 조합집행부에 건설사업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관리본부 하나 없이 대형사업이 진행되고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문화를 선도하는 공공연구기관이나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 더 나아가 건축·건설을 교육하는 대학 및 건축·건설전문단체인 협회들마저도 조합의 영세성과 불이익에 관해 함구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총체적인 무관심과 직무유기가 아닐까?

더구나,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는 이 모든 사업을 공사계약서의 유형을 통해서 우리는 확정지분제이니까 변동지분제이니까 도급제이니까 하면서 정당한 권리와 댓가를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을 아리송하게 만들고 있다.

계약서에서 언급한 확정지분제건 변동지분제건 그 단어에 얽매이지 말고, 계약서 각각의 조항을 읽어보면 공사금액에 관한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와 누가 혜택을 받는가를 알 수 있게 되고 더불어 지분제·도급제관련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자기권리가 무엇이며 의무사항은 무엇인지 확연히 알게될 것이다.

조합원들의 경우 철저한 자기의무이행은 하였으면서도 자기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기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밖엔 이해가 안 된다.

좀더 현명한 조합집행부와 조합원이 되려면 관리처분계획총회에서 통과시킨 계획서가 제대로 실행되어 조합원들 각자의 아파트에 정상적으로 적용되었는지, 아니면 계획서대로 시공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변경되었는지, 심지어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확인하고 체크해서 자기가 낸 부담금(공사비)만큼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었는지를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시공사에게 클레임을 제기하고 협상을 통해서 조합원 각자의 권리를 찾아야 하고  합리적인 공사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갑'과 '을'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계약을 성사시켰더라도 그 계약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계약서와 다르게 공사되는 모든 상황은 클레임을 통해 의견이 제시되고 협상과 분쟁을 통해 쌍방이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서로가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되도록 건설문화를 창출해 가야 할 시점이 FTA, WTO 연계 글로벌화한 시대에 우리 건설이 가야 할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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