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 현장 의견 반영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지난달 국회앞에서 진행된 '영세 조합원 주거안정을 위한 전국 300만 조합원 법개정 촉구대회' 모습
주거환경연합을 중심으로 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개정 작업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이재오 의원(한나라당 은평을, 특임장관)을 대표로 한 21인의 공동발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됐다. <관련기사 5면>

이번 개정안은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이사장=최찬환 교수, 서울시립대학교)이 법률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전국의 조합, 추진위원회 대표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개정안 발의에 앞서 주거환경연합과 이재오 의원 지난해 12월 은평구에서 '조합원과 세입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3월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新주택정책방향 법안 공청회 및 전월세대책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 요구사항 등을 취합한 바 있다.

주거환경연합에서는 지난해부터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해 법개정을 준비해왔으며 지난해 말 '도시정비법 개정법률안 의견 수렴'과 수 차례에 걸친 전국 조합·추진위 대표자회의, 법률제도개선위원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국회앞에서 전국 100여개 지역 대표자 및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세 조합원 주거안정을 위한 전국 300만 조합원 법개정 촉구대회'를 개최해 기반시설 부담, 임대주택 건설, 세입자 주거이전비 부담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사업지연 등으로 다중고를 겪고 있는 정비사업의 현실을 알리고 합리적인 법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에 포함 ▲정비기반시설 양호한 지역 용도지역 상향가능 ▲추진위원회 단계 생략 ▲조합임원 해임 발의요건 강화 ▲소형주택 복수 분양신청 가능 ▲영세조합원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발의자인 이재오 의원은 "최근 전월세 시장의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환경의 개선 및 원활한 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재개발과 뉴타운사업은 그 혜택이 기존 원주민과 세입자들에게 거의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세입자 등 영세조합원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용적률·고도제한의 완화 및 자동 인·허가제도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 국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주거환경연합 김진수 사무총장은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재개발 용적률 국토법 상한까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이번 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제외되었지만 기반시설 양호한 곳의 용도지역 상향과 층고 완화, 임대주택을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키는 부분, 해임발의 요건 조합원 1/5 직접참석으로 강화, 추진위단계 생략 등 일선 추진위·조합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요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제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오 의원은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매도청구 요건을 80%확보시 가능하도록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동시에 입법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일선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들이 상당수 반영되어 있어 정비사업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여겨져 처리결과에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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