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가짜부동산중개업소가 무분별하게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난립하고 있다. 부동산컨설팅(상담)한다 해놓고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증 하나 덩그러니 걸어놓고 00부동산이라하여 마치 외관상으로 적법한 부동산사무소인양 꾸며 놓고서 부동산컨설팅을 빙자하여 불법으로 부동산 전매와 투기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무법자들이 경향각지에서 창궐하고 있슴에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대책이나 단속은 전무하고 이를 애써 부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은 범죄자의 방조자로 직무유기를 하고있다.

이전에는 허가가 있는 부동산에도 소위 그들이 말하는 무서운 기관인 국세청, 검찰청 그리고 당시 주무부서 등이 합동으로 부동산사무소를 급습하여 마치 범법자를 다루듯이 증거를 찾는 수사관 마냥 계악서철을 뒤져보거나 심지어는 먹사지 사본까지도 수색하였다. 그러던 것이 공인중개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던 2000년 무렵부터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범법자 취급한 이러한 불법 단속이 사라져 버렸다. 대신에 아파트 분양현장에 소위 떳다방에 대한 단속이 있었는데 한번 걸리면 부동산중개업허가가 취소되므로 함부로 떳다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00부동산이라는 부동산컨설팅업소는 지금도 떳다방을 하여도 처벌을 할 법적근거가 없는 치외법권적인 존재이다. 비단 떳다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우선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해야하고 관청에 허가나 신고를 위하여 협회의 가입 및 적법 건축물에다 근린시설 등 사무소를 개설하는데 각종 제약이 있고 중개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보험의 가입 등 사무소의 개설이 까다로운 반면에 컨설팅은 이러한 제약이 전혀 없으며 어느 장소라도 내면 그만이다. 부동산 거래 특성상 거래내용이 유출되기는 구조상으로 어려워 증거획득이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서 실정법에서 도입한 민주적인 공인중개사제도를 사멸시키고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중개업을 하도록 하게 함은 절제와 분별로서 부동산투기를 사실상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무허가로 아무나 컨설팅을 빙자한 중개업의 영위는 부동산의 투기를 조장하고, 비생산적인 끝없는 부동산 가격앙등으로 결국은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양도세 및 각종세금의 중과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등의 부동산의 유통에 따른 절차이행과 비용의 지급 등으로 크나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디. 거기에다가 설령 무허가 중개업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법망을 빠져서 나올 길이 얼마든지 있고 초범인 경우 벌금 몇 푼이면 끝나므로 어차피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과다수수료 징수와 견주어 보아도 그 처벌수위가 낮으므로 그러한 가짜부동산의 발호를 근절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어렵다고 이러한 불법자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법을 어기는 자가 이익을 보는 사회는 뭐가 잘못된 사회임이 틀림이 없으며 또한 법을 지키는 선량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무조건 오리발을 내고서 부동산투기와 중개업을 하는 악질적이고 쓰레기와 같은 무법자들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의 제도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반드시 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보완입법 등 그 대책을 촉구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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