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내놓은 '12.7부동산활성화대책'에 정비사업시장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지난 7일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유예·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에서도 초과이익 부담금 2년 유예에 대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조합관계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지난 2006년 5월 24일 제정돼 같은 해 9월 25일부터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준공 때까지 상승된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상승된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이라 보고 최대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많은 업계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특히 개발 당시와 후에 주택가격이 떨어진 경우도 있는데, 높은 가격을 주고 집을 산 사람들은 오히려 날벼락을 맞을 상황에 따른 재산권침해 논란이나 위헌성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원들은 많은 추가 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다. 도로·공원·토지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기부체납을 해야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소형평형 의무건설도 해야 한다.

또한 입주시에는 취등록세를 내야하고,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초과이익 부담금까지 추가하면 조합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초 주택가격이 폭등한 시점에서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취지는 훌륭하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는 어떠한가. 오히려 주택가격은 떨어지고 주택시장은 안정화 돼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분명한 것은 재건축 추가이익 부담금은 분명 이중 삼중의 과세였다는 것이다.

앞으로 2년 이내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업계관계자들도 "한시적이긴 해도 재건축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드디어 풀린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침체된 재건축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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