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욱 변호사 법무법인 을지
사례) A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인 갑을 상대로 그 소유 건물에 관한 신탁등기 및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갑은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A재건축조합은 갑을 상대로 신탁등기 및 철거를 위한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다. 그 후 A재건축조합은 항소심 계속 중 이미 갑이 그 소유 건물에서 이주하여 건물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고, 건물인도에 관한 1심 가집행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갑의 건물을 철거하였다. 이 경우 A재건축조합의 건물철거는 정당한가?

해설) 위 사례의 경우 A재건축조합은 갑을 상대로 신탁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갑의 항소로 인해 위 1심 판결은 확정되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A재건축조합은 임의로 갑 소유 건물을 철거하였던 바, 이 경우 A재건축조합의 철거행위가 형사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 진다고 할 것이다.

먼저 갑의 건물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더욱이 그 소유자인 갑이 재건축조합으로의 신탁등기 및 인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계속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 건물이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건물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고, A재건축조합이 갑 소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이상 A재건축조합에게는 갑 소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응 A재건축조합의 철거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주택 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참조), 통상 재건축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들의 의무로서 각 소유 부동산의 철거 및 인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점, A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인 갑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조합목적 달성을 위한 건물 철거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내려졌던 점, A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은 항소심 계속 중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한 후 재건축 시공사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인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판결 등이 있고, 이러한 사정에 기초하여 철거가 이루어졌다면 A재건축조합의 건물철거는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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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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