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수 조합장 / 범수도권공동주택리모델링 연합회 공동대표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욕구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미어터지는 주차장으로 인한 주민들 간 다툼, 오래된 배관에서 흐르는 녹물, 지진에 대한 불안 등은 노후한 아파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선 현재 생활 터전을 지켜가며, 이웃사촌들과 함께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건물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은 천연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녹색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설분야 측면에서 리모델링이야말로 녹색성장에 가장 어울리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수단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노력과 대책 강구 없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입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신성장 동력으로 녹색건설 선진화의 밑거름이 되어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 더욱이 자녀 수 증가에 따른 거주공간 부족, 설비배관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안전성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노후아파트들에 있어서 리모델링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참담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노후 아파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제도개선으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리모델링 활성화만이 주거환경 개선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금번 주택법 개정법률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며, 정부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필로티를 주거를 위한 세대공간으로 이용

2011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 일반분양 허용한 이유는 소규모이지만 주거공급 효과 또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공급과 관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의 리모델링이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한 축으로 견고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 개정 취지에 알맞도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다면 필로티 부분을 주거로 전환가능토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야만 합니다. 수도권내의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개정된 법에 따라 수평, 별동, 세대분리로는 용적률, 대지면적 등의 제약에 걸려 10%일반분양분을 마련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필로티 부분에 일반분양 세대를 짓는 것은 안정성 측면에서도 큰 위험성이 없으므로 수평이나 별동증축의 여유부지가 없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일 것입니다.

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요구

기존에 완공된지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최근에 지구단위로 묶이면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재개발을 고려치 않고 현재 상태에서 분류되다 보니, 용적률과 건폐율의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주택법에서 일반분양이 생겼다 하더라도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실제 개정법을 적용하기란 요원한 일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행령, 시행규칙에 뒷받침 없이는 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적률 및 건폐율의 최대한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하여 완화해야 합니다.

셋, 공동주택 단지 특성에 맞는 관리처분방식의 평형전환 대안마련

세대의 수요에 맞는 평형 전환을 함으로서 사업추진시 자율적인 관리처분 및 대지지분 조정함으로서 일반분양 도입방식 전환에 혼선을 줄이고 본 법안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명문화 하고, 세대의 위치 변경이나 다른 평형으로 전환시 기존가치와 다른 세대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그 차액을 산정하여 부담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학수 조합장 / 범수도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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