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특례법’이라고 함) 관련 규정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하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교육감의 의견 및 교육감과 협의 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2. ‘갑’ 지역주택조합(이하 ‘갑 조합’이라고 함)의 경우

갑 조합은 구청장으로부터 2008.경 주택건설사업(분양한 공동주택세대수 334세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고, 구청장은 2012.경 갑 조합을 상대로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 6억 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하였는 바, 이에 대해 갑 조합이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특례법의 기본 취지는 자연적 원인이 아니라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수용하기 위한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기존 학교의 증축이라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그 원인자인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임을 전제로 ① 이 사건 사업지 인근에 있는 기존 학교들의 취학 인구수가 3년 이상 계속 감소하고 있는 점, ② 분양한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334세대에 불과하여 그 입주자 중 학생이 차지하는 수가 그리 많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지역 인근에 새로 학교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교 건물을 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재량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부과되어야 하는 부담금 부과기준을 벗어난 것이어서 취소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검토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2호의 부담금 면제규정의 해석과 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교 건물을 증축해야 할 필요를 초래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특별한 공익사업인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건물의 증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인자인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 판시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일부 정비사업 현장에서 구청 또는 교육지청 등이 개입하여 부담금 면제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수억 원에 해당하는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거나 근거 없이 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학교용지 공급만을 강요하는 등 위법한 행태가 이뤄지고 있는 바, 해당 조합에서는 취소소송 제기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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