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로부터 허락을 받았어도 허용 안 돼

변선보 변호사 · 감정평가사
법무법인(유) 한별 / 대화 감정평가법인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던 강씨는, 모 재개발아파트 공사장의 도급공사를 맡은 시공사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아서 공사 인부들에게 식당영업을 해왔다. 그러자 재개발조합이 김씨를 상대를 불법적으로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조합에게 토지사용료를 내야할까?”

 

 

재개발조합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재개발아파트 공사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한 식당주는 조합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개발 사업시행구역내의 토지사용권은 조합에게 있으므로, 공사장 내에 식당을 설치해서 운영하려면 조합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함바 식당주가 시공사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공사는 식당허가권이 없으므로, 시공사의 허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3일 휘경제4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사업 구역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강모(59)씨 부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김씨 부부는 조합에 46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정법 제49조6항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종전 관리자는 더 이상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조합의 사용수익권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시공사로부터 토지 사용 허락을 받았다”며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시공사가 공사 현장 부근에 식당을 설치해 운영할 권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1심 재판부(서울북부지방법원)는 서울고등법원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고등법원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모든 재개발 조합에 동일한 판단이 내려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등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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