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사안

피고(피항소인, 이하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08.경 조합설립인가, 2009.경 사업시행계획인가, 2011.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항소인, 이하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분양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원고가 구 ‘도정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현금청산자가 되었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아 피고의 구 정관 제44조 제5항에 따른 현금청산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제1심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하자, 원고는 항소함).

 

2.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나94843 판결

주택재개발조합은 공익법인으로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라는 공공사업의 시행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그 지위에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청산금 부과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수행한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여러 절차에 있어서 그 조합원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의 조항들은 공법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 기한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분양계약 중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특정 건축물에 대한 건물의 완성 및 권리이전에 관한 법률관계는 도시정비법과 이에 근거를 둔 관리처분계획에 근거를 둔 것이다. 따라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는 도시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청산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청구권의 근거가 공법규범에 근거하고 있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후속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다.

 

3. 검토

재판부는 덧붙여 ‘이 사건은 행정사건에 관해 관할권이 없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되어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지만, 관할 위반에 있어서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부적법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이송한다’고 덧붙이면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였다.

재개발 조합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도정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이 경우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보상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대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에서 주택재개발사업 현금청산의 관할을 행정법원으로 인정한 판시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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