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비사업연합회 청원으로 지난 16일 정비조례 개정

인천시구도심정비사업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조합원에게도 임대주택들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난 16일 인천시의회에서 임대주택 공급 1순위에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토지등소유자도 포함시키는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인천 연합회에서는 재개발 임대주택을 재건축과 같이 소형주택으로 전환해 소지분소유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소외되던 소지분소유자에게 재정착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매각으로 인한 손실을 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이는 국토부를 움직여야 하는 만큼 일단 인천시 조례를 우선 개정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했다.

일단 조례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순위를 세입자와 소지분소유자를 공동 1순위로 변경하도록 한 것이다.

경제능력이 부족해 분양보다는 청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지분소유자들이 타지로 떠나기보다 본인이 오래 살던 구역에 임대주택이나마 공급받아 재정착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 조례에는 통해 임대주택 공급 우선순위의 제1순위를 “해당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로 정했다.

이 내용은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에서 정비사업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으로 영세조합원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선 조합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인천시 조례는 12월 30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부터는 인천시 조합의 소지분소유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천시의 이와 같은 조례개정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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